[장애인인식개선] 고용노동부,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일문일답 ④ 강사관련 전문강사 양성 교육 일정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 [장애인인식개선]고용노동부,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일문일답 ④ 강사관련[장애인인식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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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관련
Q52. 전문강사를 초빙할 때 주의점은? |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기관 위탁 교육이 아닌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할 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 교육을 수료한 강사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미 인정 강사에 의한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으로 인정받지 못함
Q53. 전문강사 양성 교육 일정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 |
☞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또는 대표 전화(1588-1519) 로 문의해서 확인 할 수 있음
Q54. 사내 강사 양성 과정 운영 시기는 언제인가요?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 홈페이지(www.kead.or.kr) 및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을 통해 안내
Q55. 사내 강사가 이직을 하는 경우 자격 유지는? |
☞ 사내 강사가 이직하는 경우에도 자격은 유지. 단 자격은 취득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므로, 자격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로부터 1년 이내 보수교육 이수해야 자격 유지해야 함
Q56. 전문강사를 추천 받고 싶은데 어디로 문의하나? |
☞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에 있는 강사 현황 리스트에서 직접 선택
Q57. 전문강사 양성 과정 교육비는? |
☞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나, 소정의 실비(식비 등)가 청구될 수 있음
Q58. 강사 양성 교육을 운영하고 싶은데 가능한가? |
☞ 장애인고용법에 의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양성 교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만 운영할 수 있음
Q59. 강사 양성 교육 지원 자격에 장애인 우대조항은? |
☞ 장애인 우대조항이 있어, 모집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우선 선발 하고 있음
Q60. 시간강사로 강의를 나가는 사람도 소속직원으로 인정되나? |
☞ 소속직원의 구체적인 관계(정규직, 계약직 등)는 교육기관과 강사가 결정할 수 있으나, 가급적 정규직원으로 근무할 것을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