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식개선] 고용노동부,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일문일답 ③ 교육기관 지정 [장애인인식개선]고용노동부,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일문일답 ③ 교육기관 지정[장애인인식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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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지정
Q33. 교육기관(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주체는?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 공단 본부(인식개선센터)로 문의
Q34.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은? |
☞ 아래 중 하나에 속하는 단체이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함
1. 사업주단체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포함한 장애예방, 차별금지, 장애체험교육 등의 실시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
4. 그 밖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적합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법인․단체
☞ 신청기관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음
1. (기관자격확인)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설립허가증(필요시)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을 확인하되 법인등기사항에 사업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정관은 생략가능하고, 법인 등기사항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공단에서 확인 가능
Q35. 사업주 단체는 무엇인지? |
☞ 공정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라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및 그 연합체*
*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Q36. 그 밖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실시에 적합하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법인·단체는 무엇인지? |
☞ ① 법인이 운영하는 연수·교육시설 : 법인이 운영하는 연수·교육시설로 국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교육·연수시설도 지정 대상 포함
②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식개선교육 실시에 적합하다고 정한 기관·법인·단체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나 장애인 인권의 옹호·증진, 장애 예방, 차별금지 등을 사업 일부로 수행하고 있거나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Q37.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할 때 제출 서류는 무엇인지? |
☞ 교육기관 지정신청서(강사보유 현황 및 강사자격 증명 서류, 교육교재 등의 자료 및 신청기관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p9 참조)
Q38. 교육기관 지정 시 제출할 교육교재란? |
☞ 집합교육기관: 강사가 실제 강의에서 사용할 PPT 등의 교육교재
☞ 원격교육기관: 원격교육용 콘텐츠의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스토리보드와 원격교육 시스템 구동 증빙할 수 있는 자료(테스트용 URL 등)
☞ 체험교육기관: 체험교육 운영계획서와 시설·도구 현황
* 교육 방법에 상관없이 모든 교육교재에는 법정 필수 교육 내용(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이 포함되어야 함
Q39. 교육기관 신청할 때 교육 시 사용할 교육 교재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
☞ 교육 교재에는 필수 내용(시행령 제5조의2 제2항)이 수록되어야 하며 교육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 필수 내용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Q40. 교육기관 지정 신청할 때 강사 보유 현황 서류는 무엇인가? |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두어야 함으로 공단 강사양성교육 자격증과 재직증명서 필요
Q41. 소속강사는 정규직이어야 하나? |
☞ 정규직원일 것을 권고하며, 구체적인 관계는 교육기관과 강사가 결정
*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최소 1명 이상의 전임강사를 두어야하며, 전임강사라 함은 교육기관과의 고용형태는 불문하고 타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강사
Q42.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는 어디에 있나? |
☞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 에 다운로드 가능
Q43.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할 때 접수처와 방법은? |
☞ 인식개선교육포털(edu.kead.or.kr) 신청 또는 공단 본부 인식개선센터 방문 또는 등기 우편 접수 가능(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 수시 신청 가능
Q44. 교육기관 지정은 신청 후에 처리 기간은 얼마나 되나? |
☞ 접수 후 10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확인 절차를 거쳐 지정서 발급
Q45. 교육기관 지정은 받은 후에 취소될 수 있나?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 취소 사유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한 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에도 취소될 수 있음
Q46. 교육기간 지정 변경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 |
☞ 대표자 변경, 주소 변경, 강사현황 변경 등의 사유 발생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변경신청서 작성하여 공단에 접수
Q47. 교육기관 지정 시 제출한 교육교재를 계속 사용해야 하나? |
☞ 교육기관은 교육기관 지정 신청 당시 검토 받은 교육교재를 사용해야 하며, 교육교재의 내용 등이 변경 또는 추가 된 경우에는 인식 개선교육포털(edu.kead.or.kr)의 “교육기관 변경 신청” 메뉴에서 교육교재 변경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Q48. 온라인 교육기관도 강사를 둬야 하나? |
☞ 교육 강사는 온라인 강의 시 출연하거나, 콘텐츠 제작·관리에 참여해야 함
Q49. 원격교육의 경우 콘텐츠 제작이나 강의에 출연한 강사가 교육기관에 등록된 강사여야 하나? |
☞ 화면에 나와 강의를 진행하시는 분은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여야 함. 애니메이션과 같은 경우처럼 강사가 직접 나오지 않는 경우는 수료한 강사가 제작(내용 감수 등)에 참여해야 함
Q50. 공단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를 1명 보유하고 있어 교육기관으로 신청하여 지정 받았는데, 사업체 강의는 교육기관 소속 강사라면 누구나 강의를 나갈 수 있나? |
☞ 교육기관 소속 공단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에 의한 교육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나머지 교육기관 소속 강사도 반드시 공단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해야만 활동할 수 있으며,교육기관에서는 공단 강사 수료 과정을 수료한 강사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강사 보유 현황 변동이 생겼으므로 90일 이내에 관련 서류와 함께 공단에 교육기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