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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토론회]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개정토론회 김예지 국회의원 "장애인 고용의 책임을 지지 않을 타당한 비용처럼 간주되선 안돼"

최봉혁 | 기사입력 2023/09/13 [20:39]
[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토론회]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개정토론회 김예지 국회의원 "장애인 고용의 책임을 지지 않을 타당한 비용처럼 간주되선 안돼"

[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토론회]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개정토론회 김예지 국회의원 "장애인 고용의 책임을 지지 않을 타당한 비용처럼 간주되선 안돼"

[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토론회]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개정토론회 김예지 국회의원 "장애인 고용의 책임을 지지 않을 타당한 비용처럼 간주되선 안돼"

최봉혁 | 입력 : 2023/09/13 [20:39]

▲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개정토론회 김예지 국회의원 "장애인 고용의 책임을 지지 않을 타당한 비용처럼 간주되선 안돼"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장애인인식개선신문) = [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토론회]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개정토론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담금이 마치 장애인 고용의 책임을 지지 않을 타당한 비용처럼 간주되선 안돼"

 

다음은[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토론회]  참석한 김예지의원의 인사말 전문이다 .

 

[전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예지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장애인고용의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를 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토론회) 에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를 함께 주관하신 전혜숙 의원님, 신동근 의원님, 박 정 의원님, 임이자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 이은주 의원님, 최혜영 의원님과 장애인고용확대위원회와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한 국일보의 관계자 분들, 그리고 발표와 토론으로 함께해주신 모 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지난 1990년 제정된 이래 장 애인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고용부담금 제도 또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60%라는 저조한 수준 의 현행 기준으로 인해 부담금이 마치 장애인 고용의 책임을 지지 않을 타당한 비용처럼 간주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용당국, 학계, 법조계, 언론 그리고 장애 계에서 머리를 맞대고 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이번 토론회는 매우 뜻깊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의 일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장애당사자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올려서 산정함을 명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등 장애인이 일터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정한 통합사회 실현을 위해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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