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기업의 안전 투자 유도
김소희 국회의원 , 산업재해 예방 시설투자 활성화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산업재해 예방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기업의 안전 투자 유도(장애인인식개선신문=최봉혁칼럼니스트)
산업재해 예방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기업의 안전 투자 유도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산업재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 투자를 유도하고, 근본적인 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난해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13만 명을 넘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사망자 수 또한 2천 명을 넘어섰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근로 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투자 금액의 100 분의 1( 중견기업은 100 분의 5, 중소기업은 100 분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 그리고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경우 공제율을 상향하여 적용하고 있다 .
하지만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투자의 경우 별도의 공제율 상향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재해자수는 13 만 6,796 명으로 역대 최대였으며 , 사망자수는 2,016 명이었다 .
최근 4 년간 연도별 재해자수는 ► 20 년 10 만 8,379 명 , ► 21 년 12 만 2,713 명 , ► 22 년 13 만 348 명 , ► 23 년 13 만 6,796 명으로 2022 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늘어났다 .
이처럼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노후시설 교체 및 안전장치 보강 등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하지만 , 기업의 재정상 여력의 한계로 인해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에 한계가 있다 .
이에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030 년까지 한시적으로 100 분의 3( 중견기업은 100 분의 6, 중소기업은 100 분의 12) 으로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 시설투자 수준까지 상향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를 촉진하려는 것이다 .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산업재해 예방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상향하여, 기업이 노후 시설 교체, 안전 장치 보강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세액공제율을 더욱 높여,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 투자를 장려할 계획이다.
김소희 의원의 산업재해 예방 시설 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은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된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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