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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구입조건 자격 ,면세조건,지원금 (종류 및 할인 혜택)

최봉혁 | 기사입력 2024/04/25 [22:46]
자동차 구입시 세금 면세 혜택, 각종 할인 혜택 
면세 대상 세금은 개별소비세, 취득세, 자동차세, 공채 비용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면세 안돼

장애인 차량 구입조건 자격 ,면세조건,지원금 (종류 및 할인 혜택)

자동차 구입시 세금 면세 혜택, 각종 할인 혜택 
면세 대상 세금은 개별소비세, 취득세, 자동차세, 공채 비용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면세 안돼

최봉혁 | 입력 : 2024/04/25 [22:46]

▲ 장애인 차량 구입조건 (종류 및 할인 혜택)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서울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장애 등급에 따라 자동차 구입시 여러가지 혜택을 볼 수 있다.
 등이 있다. 다만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장애인 차량 구입조건에 대해서 보도한다.
 
장애인 차량 구입 조건
 
우선 장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 등급과 구입하려는 자동차가 해당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 하다.
 
본인의 장애 등급에 따라 자동차 구입시 발생하는 세금을 면세 받을 수 있다.
 
면세 대상 세금은 개별소비세, 취득세, 자동차세, 공채 비용이다. 
 
등급별 면세 조건은 다음과 같다.
구분 개별소비세 취득세 자동차세 공채
장애 1~3급 (시각장애포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차종 면세 (500만원 한도)
2000cc 미만 면세 2000cc 미만 면세 전차종 면세
시각4급 면세 안됨 2000cc 미만 면세 2000cc 미만 면세 전차종 면세
국가유공자 1~7급 전차종 면세 2000cc 미만 면세 2000cc 미만 면세 전차종 면세
장애 4~6급 (시각장애 5~6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면세 안돼

▲ 국가유공자 또한 급수에 따라 면세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표에서 보듯이  장애등급, 자동차에 따라 면세 조건이 달라 집니다. 
 
 1. 면세 대상 자동차 
 
 - 배기량 2,000cc 미만 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
 
-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
 
 2000CC 미만 배기량은 보통 국산 준준형(아반떼, K3, 셀토스 등),  중형차 (소나타, K5 등), 준중형 SUV (스포티지, 투싼) 등이 해당 된다. 
 
2. 장애 등급
 
장애의 종류에 따라 1~3급 이상일 경우 자동차 구입시 발생하는 세금은 전부 면제가 됩니다. 장애 4~6급의 경증 장애의 경우는 공채 매입 비용만 면세가 됩니다.
 
장애의 종류는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구분되어 총 15가지가 있고 각 장애에 따른 등급이 존재 합니다. 
 
 

▲ 장애의 종류는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구분되어 총 15가지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대분류 주분류 소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 요루장애
간질장애
정신적 장애 지적장애(정신지체)
정신장애
발달장애(자폐증)
 
장애인 차량 구입 방법
 
장애인의 차량 구입 방법은 본인 명의 직접 구입 또는 보호자 공동명의 구입 2가지 방법이 있다.
 
1. 본인 명의 구입
 
직접 차량 운전이 가능한 경우 본인명의로 직접 등록이 가능하다.
 
2. 보호자 공동명의 구입
 
본인이 직접 운전이 어려워 보호자의 동행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보호자와 함께 공동명의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취득세까지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 확인돼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 상 보호자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재자매
 
-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재 자매
 
*직계혈족 :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및 외조부모, 외손자녀 등(입양된 사람의 경우 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 포함)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상 가족 구성원 대부분이 보호자로 등록 가능하다.
 
LPG 차량의 경우 보호자 단독명의로도 등록이 가능하지만 세금 및 공채 매입 감면 혜택은 적용 되지 않는다.
 
장애인 차량 등록시 주의 사항
 
1. 공동명의로 세금 면세 혜택을 받은 후 세대 분리시 자동차세가 부과 됩니다. 또한 등록 후 1년 이내 세대 분리 또는 차량 양도시 감면 받은 취득세도 추징 된다.
 
2. 공동명의 후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야 한다. (위반시 최대 50만원 벌금)
 
장애인 차량 구입시 자동차 세금 면세 혜택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추가 혜택들이 있다.  추가 혜택은 아래에 자세히 정리 해 두었으니 꼭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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