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식개선] 고용노동부,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일문일답 ⑤ 과태료, 이행점검 [장애인인식개선]고용노동부,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일문일답⑤ 과태료, 이행점검[장애인인식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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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이행점검
Q61. 과태료는 얼마인가? |
☞ 과태료 부과기준〈별표2〉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별 가중 부과하되 과태료 상한금액(300만원) 이하로 부과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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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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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6조 제2항제1호 |
100 |
200 |
300 |
나. 법 제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6조 제2항제2호 |
100 |
200 |
300 |
* 과태료 가중 부과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함
Q62. 교육 실시 자료는 얼마 동안 보관해야 하나? |
☞ 3년 동안 보관해야 함
Q63. 교육 실시 자료에 포함되는 내용은? |
☞ 교육일지(사진 포함), 교육 참석자 명단
Q64. 교육 참석자 명단 및 교육일지 샘플을 구할 수 있나? |
☞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 에서 다운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