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식개선] 고용노동부,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일문일답 ②교육실시방법 [장애인인식개선]고용노동부,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일문일답 ②교육실시방법[장애인인식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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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실시 방법
Q20. 교육 방법은? |
☞ 1. 집합교육
2. 원격교육 : 인터넷을 통한 원격교육의 경우 구성 단위별 진도 체크, 교육 내용에 대한 테스트(확인),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등 피교육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구비된 경우
3. 체험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에 위탁 및 체험교육장을 이용할 수 있음
* 체험교육에서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교육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자격을 갖춘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이 별도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Q21. 집합 교육이란? |
☞ 사업주•내부직원•외부강사를 활용하여 직원연수, 조회, 회의 등을 통하여 교육 실시. 단, 문서 및 교재만 회람하는 경우와 같이 수강자가 교육내용을 숙지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교육한 경우 불인정
☞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가 직접 교육할 때 필요한 PPT 교육자료는 공단 인식개선교육포털(edu.kead.or.kr)에서 제공
Q22. 원격 교육이란? |
☞ 인터넷 등 통신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로서, 구성 단위별 진도 체크, 교육 내용에 대한 확인,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등 수강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진도, 출석 확인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함
☞ 단순히 교육 자료를 배포⦁게시하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등 수강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사내 온라인 교육 시스템 환경을 갖추고 있는 사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LMS* 교육 콘텐츠를 공단에서 제공
* 진도, 출석, 성적을 관리하는 온라인 학사관리운영시스템
Q23. 원격교육시스템 활용 가능한 사업주의 경우 공단 제작 원격교육 콘텐츠 이용하여 교육 실시해도 되는지? |
☞ 공단에서 제작한 원격교육 콘텐츠는 전문강사가 참여하여 제작한 콘텐츠로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으로 인정.
- 다만, 매년 반복되는 교육인 만큼 현장과 임원포함 간부와 근로자 특성에 맞는 교육기관 및 교육 콘텐츠 활용을 권고함
Q24. 체험 교육이란? |
☞ 사업주는 체험교육을 교육 과정의 일부(시행령 제5조의2 제2항1호 장애유형의 이해)로 진행할 수 있으나,필수 내용에 대한 교육이 누락되지 않도록 다른 교육과 병행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은 체험교육장*을 이용할 수 있음
* 다만, 체험교육에서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 필수 내용에 대한 교육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Q25. 50인 미만 사업장도 반드시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요? |
☞ 고용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노동부(공단)이 보급한 교육 자료를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간이 교육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시행령 제5조의2제6항).
Q26. 간이 교육이란? |
☞ 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50인 미만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배포·게시 또는 전자 우편을 보내는 방법 등으로 활용
☞ 간이교육 자료는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사업체(법인의 경우 법인 전체) 단위 50인 미만 사업주(사업장 단위 아님)
Q27. 간이 교육 대상 사업체는 대면 또는 위탁교육도 가능한가? |
☞ 가능함
Q28. 간이 교육 대상 사업체도 교육일지, 참석자명단을 작성해서 보관해야 하나? |
☞ 작성해서 3년 동안 보관해야 함. 단, 배포·게시의 경우 교육 일지에 교육 내용은 생략 가능하나, 배포·게시 사진 등 관련 증빙자료 필요
Q29. 출장‧휴가인 직원은? |
☞ 출장, 휴가 또는 업무 때문에 교육에 불참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교육 실시
Q30. 중도 입사자는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나? |
☞ 중도 입사자는 입사 연도 중 최대한 빠른 시일(입사일 당일 혹은 교육기간) 내 추가 교육 실시 권고
Q31. 상급직원 교육은? |
☞ 사업주는 물론 이사, 임원 등 상급자도 교육을 이수해야 함. 이사, 전무 등 임원이 교육에 계속 불참할 경우, 사업주는 교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Q32. 원격교육기관의 1차시(25분)는 1시간으로 인정되나? |
☞ 원격교육의 전체 러닝타임이 1시간 이상이어야 교육실시로 인정1차시가 25분이라면 최소 3차시(75분)까지 이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