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일문일답 ① 교육의 개요
[장애인인식개선]고용노동부,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일문일답 ① 교육의 개요고용노동부,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일문일답 ① 교육의 개요(장애인인식개선신문) = 고용노동부,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일문일답 ①
교육 개요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매년 1회, 1시간 이상 사업주와 전체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인 사업주 포함) - 전체 직원이라 함은 정규직, 비정규직 등 모든 근로자를 말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연중(1.1~12.31) 사업주가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절한 때에 1회, 1시간 이상 실시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도 해당) - 출장, 휴가 또는 업무 때문에 교육에 불참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교육 실시
☞ 교육 의무 이행에 대한 책임은 원 소속 사업주에게 있음. - 다만, 파견 사업주에게 교육 받은 경우(파견 사업주의 기준 적용) 교육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나, 이 경우에도 그 증빙 책임은 원 소속 사업주에게 있음
☞ 가장 최근에 신고(전년도 12월 말 또는 6월 말 기준 인원)한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 신고(고용부담금 포함) 기준임 (단, 확정이전에는 사업주 신고 기준으로 함)
☞ 「장애인고용법」 개정(‘20.6.9)으로 2021. 1. 1.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자격요건(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육과정 수료)을 갖춘 사내 강사가 하여야 함 * 기존에는 사업주 자체교육 실시 시 별도의 자격기준 없었음
☞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거나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전문강사나 사내 강사에 의해 실시 * 사내 강사(사업체 소속 직원)가 전문강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별도 사내 강사 자격을 취득할 필요 없이 전문강사로서 교육 실시 가능
☞ 사내 강사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정한 교육방법(집합, 원격, 체험교육)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 집합교육 : 사내 강사는 사업체에서 직접 집합교육 실시 원격교육 : 사내 강사가 직접 출연하거나,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원격교육가능 학습시스템(LMS)을 제작하여 교육 실시 체험교육 : 사내 강사가 공단에 승인받은 강의계획으로 체험형태의 교육 실시
☞ 같은 그룹이라도 법인이 다른 경우 각각의 법인 기준으로 사내 강사의 활동 범위가 정해지며, 법인이 다른 회사에서 교육(강의)활동 등을 수행할 수 없음
☞ 사업체 소속 사내 강사가 교육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아래 2가지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단,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체에서 사업체 소속 사내 강사를 활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단의 사내 강사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여야 함) (1) 집합교육: 교육 진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한 자가 교육대상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해당 동영상을 시청하는 방법으로 교육 진행 (2) 원격교육: 촬영한 동영상을 학사관리시스템(LMS)에 탑재하여 개별 교육생이 교육내용을 제대로 전달받았는지 확인(학습진도체크 등)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 진행
☞ 공단에서 제작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콘텐츠는 전문강사가 참여하여 법적 기준에 맞게 제작하여 활용하도록 권장하는 콘텐츠임. 따라서 사내 강사가 해당 교육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음
☞ 교육 실시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추가 교육 실시(입사자 교육 기간 중 권고)
☞ 장애인 직원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체가 교육 실시 대상임
☞ 해당 근로자가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로 포함될 경우 실시
☞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 공단 제작 교육 PPT자료 활용 권장
☞ 1. 사업주 또는 내부 직원이 직접 실시(강사양성과정 이수 여부 관계없음) * 내부 직원은 월 16일 및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시근로 직원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 사업주 또는 내부 직원에 대한 자격요건 없음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주) 자격요건(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육과정 수료)을 갖춘 사내 강사가 하여야 함 2. 위탁 기관에 교육 위탁(고용노동부 발급 지정서를 확인 받은 기관) 3.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공단 강사 양성 과정 수료자) * 공단 인식개선교육 포털(edu.kead.or.kr)의 교육기관 및 강사 리스트 참고 ** 교육실시에 따른 사업주의 비용 경감을 위하여 공단에서는 무료 강사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문의)
☞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교육 목적과 내용이 상이하여 별도로 교육이 이뤄져야 함. - 단, 한시적으로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하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 ☞ 2020년 이후부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과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각각 개별적으로 실시하거나 양 법에서 정한 교육내용을 모두 포함한 통합 콘텐츠(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 공동 승인)로 교육을 진행한 경우 인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주(해당 기관의 장) 및 소속 근로자(비공무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함 ☞ 2020년부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과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양 법에서 정한 교육내용을 모두 포함한 통합 콘텐츠(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 공동 승인)로 교육을 진행한 경우에도 인정하고 있음 <저작권자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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