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한국장애인인권상’ 인권실천 부문 수상자로 안순자 전 거제시 시의원과 이길보라 감독
제24회 한국장애인인권상’ 인권실천 부문 수상자 안순자 ,이길보라 감독제24회 한국장애인인권상’ 인권실천 부문 수상자로 안순자 전 거제시 시의원과 이길보라 감독(장애인인식개선신문=최봉혁기자) 올해 ‘제24회 한국장애인인권상’ 인권실천 부문 수상자로 안순자 전 거제시 시의원과 이길보라 감독이 각각 선정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1일 한국장애인인권상 수상자로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보장·증진하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개인과 단체 총 7명(개소)을 선정해 발표했다.
한국장애인인권상은 1998년 12월, UN이 천명한 장애인권리선언과 정부가 선포한 장애인인권헌장의 이념을 계승해 개인과 단체 등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자들을 발굴하고 공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시작됐다.
올해도 38개 장애인단체가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를 구성, 총 5개 부문(인권실천, 국회의정, 민간기업, 공공기관, 기초자치)에서 수상자를 선정했다. 수상자는 실무위원회의·추천위원회의·심사위원회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했다.
인권실천부문은 전 거제시 시의원으로 지역의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체육센터 설립, 한국 수어 조례 제정, 무장애 관광 코스 개발 등에 기여한 안순자 씨와 영화 제작, 도서 및 칼럼 저술 등 예술활동으로 국내외에서 농인과 청인의 교두보 역할에 매진하고 있는 이길보라 감독이 수상의 영광을 했다.
인권실천부문 수상자들에게는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 상패와 상금 1000만원이 각각 수여됐다.
국회의정부문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확대에 기여한 국민의 힘 강기윤 의원과,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 배제 논리로 악용되어 온 ‘장애인복지법’ 제15조를 개정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수상한다. 국회의정부문에는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 상패가 수여됐다.
민간기업부문은 업계 최초로 컵라면에 점자를 표기헤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보장한 주식회사 오뚜기, 기초자치 부문은 전국 최초 근로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ICT 셔틀버스를 제공해 장애인의 근로와 이동을 보장한 경기도 성남시가 수상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부문은 공항 안 밖으로, 다각도에서 장애인의 공항 이용과 이동 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선정되었다. 민간기업부문 수상 기업에는 보건복지부장관상, 기초자치부문 수상 단체에는 국회의장상, 공공기관부문 수상기관에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상을 각각 시상했다. <저작권자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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