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장애인 인식개선] 안이문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단상(斷想)

최봉혁 | 기사입력 2022/11/30 [22:00]

[장애인 인식개선] 안이문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단상(斷想)

최봉혁 | 입력 : 2022/11/30 [22:00]

 

본문이미지

▲ '88 서울패럴림픽대회 개·폐회식 총괄 현 )빛된소리글로벌예술협회 사무총장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단상(斷想)

안 이문

장애를 지칭하는 용어가 불구폐질자?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활동하게 된 역사는 극히 짧다.

불과 3~40여년 전만해도 장애인이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기도 어려웠고, 설사 어쩌다 보이는 경우에도 그들을 바라보는 눈길 자체가 편견과 차별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바깥세상을 구경조차 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그러니 장애자녀를 둔 부모조차도 바깥출입을 원천 봉쇄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러한 배경에는 굳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들추지 않더라도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 가지만 짚어보면 70년대까지 장애를 지칭하는 용어가 불구폐질자였다. 그것도 법률조항에서 버젓이 표기되고 있었다.

 

1981년 유엔이 제정한 세계장애인의 해(IYDP)

이러한 시기에 유엔은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하고, 세계의 모든 나라가 장애인복지를 위한 사업들을 정하여 추진하도록 권장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세계장애인의 해 한국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150여종의 기념사업을 정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제정 당시의 용어사용),

보건복지부내 재활과 신설, 1회 장애인의 날, 1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고용촉진위원회 설치, 1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참가, 세계장애인의 해 기념 백만인걷기운동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에 불을 붙이게 되었다.

 

1984'88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유치와 환경개선 등

우리나라가 우여곡절 끝에 '88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를 유치함으로써 동 대회준비 일환으로 각종 실태조사, 7회 뉴욕장애인올림픽대회 참가, 무장애 환경개선(경기장, 선수촌 등),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와의 동반개최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함으로써 세계 최대의 장애인올림픽대회(서울패럴림픽)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대한민국이 패럴림픽의 모델이 되어 국격(國格)을 드높인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와 함께 1970년대까지 장애인의 캄캄한 어둠의 시절은 '88서울패럴림픽의 성공과 함께 비로소 장애인복지의 밝은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렇게 서울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름으로써 국제장애인스포츠조정위원회(ICC)는 발전적으로 해체되어 국제패럴림픽위원회(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e)로 정식 창립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하계올림픽 개최국에서 동·하계패럴림픽을 개최하기로 협약서를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IPC에 한국의 장애인스포츠계 인사가 한동안 집행위원으로 참여할 만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절대적이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내의 장애인복지는 새로운 변화로의 패러다임을 맞이하게 된다.

 

서울패럴림픽대회 성공과 장애인복지의 변화

패럴림픽이 끝나고 198912월 심신장애자복지법은 마침내 전면개정을 하게 되면서 장애자의 지칭도 장애인으로 변경되었다.

1990년에는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고, 저소득장애인가구에 대한 생계보조수당, 재가 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 설치 운영 등 전달체계도 갖춰지게 된다.

무엇보다도 장애인이 마음 놓고 사회활동을 하기 위한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1997년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러한 각 분야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

인간은 누구나 경제활동을 하고, 그로인한 수입으로 소소한 삶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보편적인 삶이고 희망이다. 그러나 장애를 이유로 편견과 차별을 당한다면 장애당사자는 또 큰 상처를 입은 채 직장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이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생긴 제도가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다. 이 교육은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퇴직연금 교육과 함께 4대의무교육 중 하나이며, 11시간 이상의 교육을 5인 이상 사업장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전문 강사진을 양성하기 위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교육희망 대상자를 신청 받아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1주일간의 학습과 PT심사를 거쳐 최종 강사합격자를 발표한다. 공단은 연간 약1,000명 정도의 강사를 양성하고 있다.

또 이와는 별개로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양성이 있는데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 25(사회적인식)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학교 등 연1회 이상 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강사희망자를 모집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2021년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현황은 2,645,000 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유형은 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지적,정신,자폐성,신장,심장,호흡기,,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의 15가지이다.

그러나 장애 당사자가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장애 인구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실제로 유엔의 통계발표에 따르면 장애범주의 분류에 따라 인구의 약 10%까지를 장애 인구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평균 가구원을 2인으로 보더라도 약 500만 명 이상이 장애인과 그 가족일 것이다.

여기에 장애발생요인을 보면 선천적 원인 13.3%, 출생 시 원인 2.6%, 후천적 발생은 84.1% 이다. 이런 현상은 누구도 장애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진국으로 분류된 한국의 역할과 의무

2021년 우리나라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가 변경되었다. 사실상 경제규모로만 보면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세계 10위로, 일찍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지만, 경제 규모로만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특히, 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나라에서 지원을 해 주는 나라로 바뀌었고, 코로나19의 예방에도 기대를 갖는다는 측면에서 변경이 가능했다고 한다. 그동안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로 개도국이 포함된 그룹 A(99개국), 선진국 그룹 B(31개국), 중남미 국가가 포함된 그룹 C(33개국), 러시아 및 동구권 그룹 D(25개국) 4개의 그룹으로 되어 있고,

한국은 19643월 가입한 이후 지금까지 A그룹에 속해 있었다. A그룹에서 B그룹으로, 즉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가 변경된 건 한국이 처음이며, 가입 57년만이다. 한국의 지위 변경으로 B그룹 국가는 31개에서 32개로 늘었다.선진국으로 진입했다는 것은 당연히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그만한 역할과 의무가 따른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우선은 우리 국민들 중 차별받고 행복하지 못한 부류가 존재하는 사회라면 크게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핵가족화시대의 가장 큰 문제로 장애인과 노인문제에 대한 정책이 바로서야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는 3~40여년 만에 큰 변화를 가져 왔지만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상존하고 있는 한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주 보고 경험함으로써 익숙해지고 이해와 소통, 포용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장애인이 생기면 격리되거나 교육과정에서도 분리되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의 문화가 꽃피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요즘 지하철 출·퇴근 시간이면 심심치 않는 안내방송을 듣는다.

"지금 지하철 ( )호선에서 한국장애인××××××에서 불법 점거농성으로 인하여 열차가 상당시간 지연 운행되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승객 반응은 어떨까? 급할 때는 나부터도 짜증이 난다.

그러나 시민들로부터 욕을 먹어가며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생존권에 위협을 받기 때문이다.

내가 장애인이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닌데 국가와 사회는 왜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인가?

그럼에도 시위의 방법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