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원,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판매 인정범위
최봉혁 | 입력 : 2024/04/03 [09:53]
▲ [장애인인식개선칼럼]"장애예술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비전과 전략" 장문원 김 형희 이사장리더쉽 ©장애인인식개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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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장애예술인)
주요 내용
- ㅇ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인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을 게시함으로서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유통 활성화 및 판로 개척 지원
장애예술인 창작물 종류
- ㅇ「공예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공예품
- ㅇ「공연법」에 따른 공연
- ㅇ 회화, 조각,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미술품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인정범위
- ㅇ 창작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 ㅇ 공동창작자 또는 초대작가의 100분의 5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
- ㅇ 창작물을 생산하거나 제작한 단체·법인의 대표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 ㅇ 창작물의 연출, 감독, 지휘자, 극본·대본의 작가(국내 거주의 생존 작가에 한한다)또는 전시기획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 ㅇ 공연의 실연 또는 기술지원 인력의 100분의 3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
- ㅇ 그 밖에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기준에 상응하는 창작물
공공기관과「구매 계약 당사자」자격
- ㅇ 장애예술인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통하여 국가 등과 계약하려면 개인 자격으로 불가하고,「개인 사업자 등록」등의 절차가 필요
우선구매 중개기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구매중개 위탁
우선구매에 관한 정보 제공
신청시스템 이용절차
- ㅇ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누리집 내 신청 시스템 및 창작물 게시 시스템 구축 예정(23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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