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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원,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판매 인정범위

최봉혁 | 기사입력 2024/04/03 [09:53]

장문원,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판매 인정범위

최봉혁 | 입력 : 2024/04/0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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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인식개선칼럼]"장애예술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비전과 전략" 장문원 김 형희 이사장리더쉽     ©장애인인식개선신문

판매자 (장애예술인)

주요 내용

  • ㅇ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인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을 게시함으로서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유통 활성화 및 판로 개척 지원

장애예술인 창작물 종류

  • ㅇ「공예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공예품
  • ㅇ「공연법」에 따른 공연
  • ㅇ 회화, 조각,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미술품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인정범위

  • ㅇ 창작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 ㅇ 공동창작자 또는 초대작가의 100분의 5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
  • ㅇ 창작물을 생산하거나 제작한 단체·법인의 대표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 ㅇ 창작물의 연출, 감독, 지휘자, 극본·대본의 작가(국내 거주의 생존 작가에 한한다)또는 전시기획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 ㅇ 공연의 실연 또는 기술지원 인력의 100분의 3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
  • ㅇ 그 밖에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기준에 상응하는 창작물

공공기관과「구매 계약 당사자」자격

  • ㅇ 장애예술인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통하여 국가 등과 계약하려면 개인 자격으로 불가하고,「개인 사업자 등록」등의 절차가 필요

우선구매 중개기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구매중개 위탁

  • ○ 전담기관이 구매중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하 장문원)이 전담기관으로 구매중개 수탁기관이 됨

    - 구매중개기관은 창작물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문의에 응답하고, 장애예술인 창작물 게시 등의 역할 수행

    • * 참고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2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선구매기관의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창작물의 구매를 중개할 수 있다.
      제8조(권한의 위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6.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애예술인창작물의 구매 중개에 관한 업무
  • 전담기관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누리집에 실적 게시

우선구매에 관한 정보 제공

  • ㅇ 정보제공 위치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 누리집「www.i-eum.or.kr
  • ㅇ 정보 내용 : ‘이음 누리집’ 내에 구매중개 관련 소개 공간인「우선구매 지원센터」를 만들고, 제도 안내와 구매자·판매자 매뉴얼, 장애예술인(단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이음 누리집 개선을 통해 작품정보 등도 제공 예정
  • ㅇ 운영 시기 : 9월부터 임시 플랫폼 오픈 예정

    ※ 단계적으로, ‘23년「장애예술인 창작물 유통지원 플랫폼 개발 연구」를 통하여, ’24년「장애예술인 창작물 유통 플랫폼」구축으로 보다 체계적인 구매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 중

신청시스템 이용절차

  • ㅇ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누리집 내 신청 시스템 및 창작물 게시 시스템 구축 예정(23년 9월)
  • STEP 1장애예술인(단체) 및 창작물 게시 신청

    신청서 및증빙서류 제출

    창작자(또는 단체)

  • STEP 2내부 확인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장문원

  • STEP 3장애예술인(단체) 및 창작물 게시

    창작물 홍보 판․구매 지원

    장문원(우선구매지원센터)

  • STEP 4계약 및 납품요청

    작품선택 견적의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STEP 5납품 및 대금수령

    배송협의 계산서발행

    창작자 (또는 단체)

  • 장문원 우선구매 소개 페이지

  • (https://www.kdac.or.kr/contents/view?contentsNo=29&level=2&menuNo=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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