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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토론회] 전혜숙의원 "고용부담금 제도 현실화" 주장

최봉혁 | 기사입력 2023/09/13 [12:52]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개정토론회 
"고용부담금 제도, 이제는 현실화해야"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토론회] 전혜숙의원 "고용부담금 제도 현실화" 주장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개정토론회 
"고용부담금 제도, 이제는 현실화해야"

최봉혁 | 입력 : 2023/09/13 [12:52]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개정토론회가 개최됐다.

▲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토론회] 전혜숙의원 "고용부담금 제도 현실화" 주장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의원은 "고용부담금 제도, 이제는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인사말 전문이다
 
[전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 전혜숙 국회의원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해 바쁘신 시간을 쪼개어 오늘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와 함께 '장애 인고용의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업재활법 개정 토론회'를 공동주최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 을 아끼지 않으신 신동근, 박정, 임이자, 이수진, 이은주, 최혜영, 김예지 국회의원님과 '더나은미래' 김윤곤 대표님, 한국일보 이 성철 사장님, 전문위원님들 그리고 관련 스탭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 기간 내내고민했던 사안 중 한 가지 가'늘 어떻게 하면 장애인 고용을 늘려 지속가능한 장애인복지 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장 애인 고용 문제는 선의로만 이뤄지지 않습니다. 결국 제도적 뒷 받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것보다 기업 에 이익이 되어야 장애인고용문화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지금 처럼 고용하지 않으면 기초임금의 60%만 내면 되고 고용하면 100%를 지불해야 하는데 어느 기업이 고용하겠습니까? 이것 은 정부가 기업보고 고용하지 말고 부담금을 내라 부추기는 잘 못된 정책입니다.
 
이런 이유로 2022년 한 해에만 100인 이상 기업의 절반 이상인 53.6% 기업이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솜방망이 부담금으로는 장애인 고용 문제 해결은 요원할 것입 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이 고용하는 것이 고용하지 않는 것보 다 이익이 되도록 해야 장애인고용정책이 더 실효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해서 부담금을 기초임금의 100% 수준으로 하고 이 를 잘 따랐을 경우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도록 관련 법을 개정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몇모범이 되는 장애친화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장애인 들의 능력에 맞게, 유형에 맞게 장애인 맞춤형으로 직장근무를 하도록 해 위화감을 느끼거나 위축되지 않고 자기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장애인에게 일할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고, 장애 인에게 보람있는 직장생활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용문화 전반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토론회가 참으로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 다. 학계, 시민사회, 정부 등 전문가분들이 모여 제도개선과 고 용문화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마련을 제시해주시면 저를 포함한 우리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관련 법 개정 등을 이뤄 내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장애인들도 자신들의 특성과 능력 에 맞는 좋은 일자리를 찾고 기업들도 지속가능한 고용문화를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야 말로 최고의 복지입니다. 265만 장애인들이 일자리 를 가지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일하고 자리매김할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지속가능한 장애인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토론회를 계기로 국내에도 장애친화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장애인 고용문화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길 바랍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저 또한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전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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