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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장애(아동) 수당 대상 선정 기준

최중호 | 기사입력 2024/09/20 [08:39]

[장애인정책]장애(아동) 수당 대상 선정 기준

최중호 | 입력 : 2024/09/20 [08:39]

▲ 장애 아동들이 지원을 받는 따뜻한 장면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장애(아동) 수당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대상

  • 장애인: 18세 이상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장애아동: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8세 ~ 20세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 포함 (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의 방식 적용)
    •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 - 근로 소득 공제
      • 실제 소득: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공적 이전 소득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 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 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율
      • 재산의 종류: 일반 재산(주거용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 재산액: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창원(7,700만원), 그 외 지역(5,300만원)
      • 소득 환산율: 주거용 재산(월 1.04%), 일반 재산(월 4.17%), 금융 재산 (월 6.26%), 자동차(월 100%)

부양 의무자 기준

  • 기초생활보장의 부양 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핵심 정리:

  • 장애인 및 장애아동 수당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 소득 기준: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함
  • 부양 의무자: 기초생활보장의 부양 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주의사항:

    • 위 내용은 제공된 이미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실제 적용 시에는 관련 법규 및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복지로상담전화 129/ 지자체 행정사무소/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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