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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장애인연금 30만 3180원 서 40만3180 인상 ↑

최봉혁 | 기사입력 2023/04/05 [00:07]
▲ 부가급여란?▶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급여

2023 장애인연금 30만 3180원 서 40만3180 인상 ↑

▲ 부가급여란?▶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급여

최봉혁 | 입력 : 2023/04/0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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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연금이란?▶ 장애인의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010년 7월 도입된 제도 ▶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 대상▶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매월 급여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장애인 연금이란?

 장애인의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010년 7월 도입된 제도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 대상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매월 급여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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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바뀌나요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어떻게 바뀌나요 ?

 

▶ 기존 급여액 30만 3180원에서 기초급여 32만 3180원과 부가급여 8만 원을 합산해 

최대 40만 3180원으로 인상

 

 ▶ '장애인연금법' 제 6조에 따른 2022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 반영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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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급여란?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급여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 기준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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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급여란?▶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급여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 기준 8만원     ©장애인인식개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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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급여란?▶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급여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 기준 8만원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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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급여란?▶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급여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 기준 8만원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와 상관없는 읍··동 주민센터 
- 대리신청 가능 ( 주민등록 주소 동일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 문의 :  읍··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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