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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기저귀 분유값 지원' 신청 자격 방법 소득기준 80% 이하

고정자 | 기사입력 2023/02/14 [13:15]

정부지원금.'기저귀 분유값 지원' 신청 자격 방법 소득기준 80% 이하

고정자 | 입력 : 2023/02/1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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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금 기저귀 분유값 지원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장애인 인식개선신문) 정부가 지원하는 기저귀 바우처 소득 신청 및 사용처에 대해 보도한다
요즘 물가 상승이 월급 오른 거에 비해 물가가 너무 많이 상승해서 세계 경제가 저성장 모드에서 깊이 들어가고 있다.
​마트에서 장을 봐도 과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품목들이 10%는 기본이고 30%가까이 오른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공공요금 뿐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물가가 올라 버리니 정말 큰일 인 것 같다.
그중 무엇보다도 걱정인 건 아이들의 기저귀 분유값이다.
이에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소득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들을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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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물가 급등 정부지원금 육아 지원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분들께 우선적으로 기저귀바우처가 지원이 된다.
또한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이시거나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의 경우 해당 될 수 있다.
취약계층이거나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 되면서 자녀가 둘 이상 일때 가능 하다.
보통 맞벌이의 경우에는 소득기준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해야한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로 호봉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의 아이가 둘이거나 외벌이신 분들은 꼭 확인해야 한다.
또한 다자녀의 경우 둘째아이가 24개월 미만이면 첫째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한다.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 소득 80% 판정 기준                
여기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입니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로자 분들도 해당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제 분유 지원 대상
조제 분유 지원대상은 산모가 질병,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할 때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입양가정의 아동
산모의 의식불명, 4주 이상 장기 입원, 유선손산 등의 경우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진단하는 경우 등
해당 사항에 하나라도 포함 시 조제 분유 지원대상이 된다.
조제분유 신청 절차
보건소에서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고, 이후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보건소에서 진행한다,
이후 심사를 거쳐 대상자가 확정이 된다.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 접수를 하실 수 있고. 서비스 지원 및 사후 관리서비스가 진행된다.
기저귀바우처 조제분유 신청방법
기저귀바우처 및 조제분유 신청 기간은 출생 이후 만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인 기저귀 월 8만원, 조제 분유 월 1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의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 받아 사용하실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에서는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 후 하실 수 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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