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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내 … 상황에 맞는 보조기기 선택

최봉혁 | 기사입력 2022/09/07 [20:49]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장애인 보조기기]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내 … 상황에 맞는 보조기기 선택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최봉혁 | 입력 : 2022/09/07 [20:49]

 

본문이미지

▲ 보조기기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



(장애인 인식개선 신문) 최봉혁 기자 =  정부보조기기 지원사업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보도한다.

  • 1

목적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함으로써 자립생활 및 복지증진 도모

서비스 대상

지원대상
-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서비스 내용 : 장애인보조기기 품목(36종) 교부

 
장애유형품목 및 기기명지원내용내구연한(년)비고
심장 욕창예방 방석 350,000 3  
욕창예방 매트리스 350,000 3  
시각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30,000 2  
음성시계 30,000 2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독서확대기) 800,000 2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800,000 2  
녹음 및 재생장치 500,000 3  
청각 신호장치(시각신호표시기) 150,000 2  
진동시계 50,000 2  
헤드폰(청취증폭기) 120,000 2  
지체/뇌병변 보행차 200,000 5  
좌석형 보행차 200,000 5  
탁자형 보행차 200,000 5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50,000 1  
음식섭취 보조기기(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50,000 1  
음식섭취 보조기기(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50,000 1  
음식섭취 보조기기(접시 및 그릇) 50,000 1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보호대) 50,000 1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기립훈련기) 1,500,000 3  
목욕의자 600,000 5  
경사로(휴대용 경사로) 300,000 8  
이동변기 600,000 5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250,000 5  
환경 제어 장치 400,000 3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 100,000 5  
장애인용 유모차 1,500,000 5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피더시트) 800,000 3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50,000 3  
지체/뇌병변/심장/호흡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350,000 4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 의복) 150,000 2  
휠체어 액세서리(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100,000 5  
침대 및 탈착식 침대 판/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전동침대) 1,200,000 10  
소변수집장치 1,200,000 3  
개인 비상경보시스템(낙상알림기) 550,000 5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대화용장치 600,000 4  
뇌병변 대체입력장치(스위치) 50,000 3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장애인 중 평가 기준 참고하여 해당 보조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게 교부



교부절차

  • 신청

    - 읍/면/동 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

  • 교부 대상 검토 및 제출

    - 읍/면/동 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 →시/군/구청

  • 자격기준검토/서비스지원종합조사의뢰

    - 시/군/구청→국민연금공단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결과통보

    - 국민연금공단→시/군/구청

  • 최소적격기준검토/(적격자만)보조기기 맞춤형평가 의뢰

    - 시/군/구청→보조기기센터, 보조공학관련 기관

  • (해당 기관이 있는 경우)보조기기 맞춤형 평가 결과 통보

    - 보조기기센터, 보조공학관련 기관→시/군/구청

  • (필요할 경우)진단

    - 의료기관

  • 교부결정 및 결과공유

    - 교부결정 : 시/군/구청
    - 결과공유 : 시/군/구청→보조기기센터, 보조공학관련 기관

  • 보조기기 교부

    - 시/군/구청
    지역보조기기센터 또는 보조기기업체

  • 교부비용 청구 및 지급

    - (청구)지역보조기기센터 또는 보조기기업체
    (지급)시/군/구청

  • 검수 및 사후관리(의뢰가능)

    - 시/군/구청(의뢰가능기관 : 보조기기센터, 보조공학 관련기관 등 보조기기를 검수할 수 있는 기관)



교부제한

1) 2021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2) 2021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하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시 재교부 불가

3)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단,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말함)

4)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
다만, 지원받은 품목 및 지원기준액에 상관없이 5만원 이하의 1개 제품은 예외사항으로 당해연도에 추가로 중복 지원 가능
※ 추가지원 가능 제품 : 교부품목의 지원기준액과 상관없이 5만원 이하의 제품이 해당되고 신청한 품목 중 동일 제품으로 중복지원 불가(단, 내구연한 경과된 품목에 한해서만 신청가능, 신청한 품목 내 다른 제품 지원 가능)

문의

- 사업 신청 문의 : 거주하시는 해당 지역 읍/면/동 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
- 보조기기 문의 : 보조기기 콜센터 1670-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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