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공무원 공모 직위 대상 5급까지 확대…지원자격도 완화‘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역량 있는 공무원이 공직 내 경쟁을 통해 핵심 직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공모 직위 대상이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된다.
또 승진소요최저연수 등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공모 직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자격이 완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 내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 직위가 현재 고위공무원단(실·국장급)·과장급에서 5급(이하 ‘담당급 직위’)까지로 확대된다.
또 승진요건에 관계 없이 바로 아래 직급도 지원가능 하도록 직급 제한이 완화된다.
현재 공모 직위는 고위공무원단(실·국장급)·과장급 직위에서 운영 중이며 동일 직급 또는 승진요건을 갖춘 바로 아래 직급의 공무원만 지원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바로 아래 직급의 역량 있는 공무원 누구나 과장급·담당 공모 직위에 지원할 수 있으며 선발 때 승진임용이 가능하게 된다.
공모 직위 선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선발 절차도 개선된다.
각 부처에서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시 심사위원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되 인사처장이 외부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장도 외부위원 중에서 뽑도록 한다.
하위 규정 개정을 통해 선발과정에서 역량평가요소도 강화, 응시자의 능력과 자질을 정확히 평가해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개방형 직위 제도 운영 상 불합리한 인사규제도 완화됨에 따라 부처 자율성이 높아지고 책임이 커진다.
우선 현재 인사처장이 정하도록 규정한 개방형 직위에 요구되는 근무경력을 각 부처에서 직위 특성을 반영해 설정하도록 변경한다.
임용기간 내 다른 직위로의 전보가 제한되는 개방형 직위 임용자 중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의 경우 국정과제나 긴급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시 해당 개방형 직위에 일정 기간(1년 6개월 이상)을 근무하면 인사처장과 협의 없이 전보가 가능하도록 부처 인사 운영의 탄력성을 높인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실력에 따른 발탁·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한 제도 개편”이라며 “역량 있는 공무원이 직급이나 근무 연차에 관계 없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보상받을 수 있는 인사체계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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