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현장 시공자, 감리자,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대상
부천시는 지난 8일 부천시청 소통마당에서 관내 해체 시공자, 건축사, 행정복지센터 해체허가·신고 담당자 등 120여 명을 대상으로‘건축물 해체현장 안전관리 관계자 교육’을 실시했다.
안전전문가가 이끈 이번 교육은 건축물 해체기준이 강화되는 등 해체현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해체현장 중심의 해체공법 소개 △현장 사전조사 및 해체 작업계획서 작성 △재해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해체 건축물 상부 10톤이상 장비탑재, 기둥간 20m이상 특수구조물, 폭파에 의한 해체 시에는 국토안전관리원 검토를 받아야 하며, 올해 8월 4일부터는 건축관리법이 한층 강화되면서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를 건축사가 해야 한다.
또 해체허가 건축물에 대해 해체 상주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등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됐다.
교육 참여자들은 이날 진행된 교육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해체공사가 신축공사 이상으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해체시공자, 해체감리자 등 많은 관계자분들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문화 확산에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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