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2023년부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화장장려금 지원 대상을 기존 차상위수급자격 취득자에서 전 군민으로 변경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7월 13일 일부개정된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를 통해 2023년 1월 1일부터 1구당 기준금액 70만원을 지원하며 화장시설 이용금액이 기준 미만일 경우 실 소요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지역 내 화장시설이 없어 인근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 방지 및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은 ▲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연고자 ▲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다.
2023년 1월 1일 이후 화장한 경우부터 지원대상이 되며 연고자는 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자의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화장장려금 지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 대상자 확대에 따른 수혜자는 연간 600명 가량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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