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 0시부터 만안·동안구 전역 효력 발생
안양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안양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지난 10월 27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앞서 시는 금리 인상과 부동산 거래 절벽 및 주택가격 하락 등의 사유로 규제 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또 지난 7일 안양시의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은 –1.43%로 경기도 물가상승률 0.7%보다 현저히 낮음은 물론 청약경쟁률 및 주택·분양권 거래량도 해제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안양시 전 지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국토교통부 결정에 따라 LTV 등 부동산 대출 규제, 청약 재당첨 제한, 취득세 중과,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다수 중첩 규제가 완화 또는 해제될 전망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결정으로 시민의 주거 안정뿐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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