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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⑬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8625호, 2021. 12. 21.>

최봉혁 | 기사입력 2022/11/10 [10:02]

[기획]⑬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8625호, 2021. 12. 21.>

최봉혁 | 입력 : 2022/11/1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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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패럴스마트폰영화제 노들섬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부칙  <제18625호, 2021. 12.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본다.

  

②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관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한다.

  

②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5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로 한다.

  

③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제1항제3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로 한다.

  

④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1호”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⑤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한다.

  

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4호 중 “제50조제1항”를 “제60조제1항”으로 한다.

  

⑦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1호”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⑧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장애인복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보조기구”를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로 한다.

  

⑨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3호”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2호”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3호”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53조”를 “「장애인복지법」 제63조”로 한다.

  

⑩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한다.

  ⑪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2조 (장애인복지에 관한 특례) 「장애인복지법」 제36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4항 및 제6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⑫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2제1항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한다.

  

⑬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3호 중 “제53조”를 “제63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652호, 2007. 10. 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8> 까지 생략

  <489>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40조제2항 및 제4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65조제1항 및 제2항, 제68조제1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73조제1항 및 제2항, 제75조제1항, 제76조, 제77조, 제85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6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3항 및 제4항, 제40조제5항, 제43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2항 및 제4항, 제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6조제3항, 제67조제4항, 제6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70조제2항, 제71조제2항,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제75조제2항, 제77조, 제78조, 제89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2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5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932호, 2010. 1. 18.>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2> 까지 생략

  <103>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2항ㆍ제4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65조제1항ㆍ제2항, 제68조제1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73조제1항ㆍ제2항, 제75조제1항,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5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ㆍ제6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3항ㆍ제4항, 제40조제5항, 제43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2항 본문 및 제4항, 제60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66조제3항, 제67조제4항, 제6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70조제2항, 제71조제2항,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제75조제2항, 제77조 각 호외의 부분, 제78조, 제89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2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04>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220호, 2010. 3.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㉘ 까지 생략

  ㉙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㉚ 부터 ㊺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255호, 2010. 4. 12.>  (장애인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게는 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부칙  <제10323호, 2010. 5.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26호, 2011. 1. 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 제목 "(활동보조인 등 서비스 지원)“을 ”(활동지원급여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그 활동에 필요한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활동지원급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0517호, 2011. 3.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은 제58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59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을 갖추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5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중 종전의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ㆍ신고된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하여는 제59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벌칙과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②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생활시설”을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로 한다.

 

    부칙  <제11010호, 2011. 8.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단체가 발급한 언어치료사 자격증 소지자의 언어재활사 자격증 취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언어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제72조의2 및 제7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해당 급수별 특례시험을 거쳐 이 법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제3조(2급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요건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3년 후부터 제72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해당 전문대학에서 12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민간단체가 발급한 언어치료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언어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3년까지 이 법에 따른 언어재활사로 본다.

 

    부칙  <제11240호, 2012. 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1010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89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하고,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지급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장애인 대상 성범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범죄의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종전의 장애인종합정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장애인종합정책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으로 본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장애인복지관”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 한다.

  ②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물품(「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품목은 제외한다)"을 "물품(「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품목을 포함한다)”을 “중중장애인생산품”으로 한다.

 

    부칙  <제11521호, 2012. 10.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장애인학대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2>까지 생략

  <483>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8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977호, 2013. 7. 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16호, 2015. 3. 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3제4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13366호, 2015. 6.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의4제2항 및 제90조제3항제3호의4의 개정규정 중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한 부분과 제59조의4제1항, 제59조의5, 제59조의9 및 제59조의10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한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사업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인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장애인학대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367호, 2015. 6. 22.>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 중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한다.

 

    부칙  <제13661호, 2015. 12. 29.>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제79조제1항 중 “제36조제1항, 제38조제1항”을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3662호, 2015. 12. 29.>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지원 및 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9조제1항 중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5조제1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ㆍ제2항”을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3663호, 2015.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4조제3항 및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59조의4 및 제90조제3항제3호의4의 개정규정 중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한 부분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1조ㆍ제72조의3ㆍ제73조ㆍ제76조ㆍ제77조의 개정규정 중 장애인재활상담사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민간단체가 발급한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소지자의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취득에 관한 특례 및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제72조의3 및 제7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여 실시하는 특례시험을 거쳐 이 법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3년까지 이 법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로 본다.

 

제4조(사회복지사에 대한 특례 및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제72조의3 및 제7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여 실시하는 특례시험을 거쳐 이 법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3년까지 이 법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로 본다.

 

    부칙  <제13978호, 2016. 2. 3.>  (한국수화언어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화통역”을 각각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며, 제23조제2항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고, 제71조제1항 중 “수화통역사”를 “한국수어 통역사”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4222호, 2016. 5. 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24호, 2016. 5. 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9조의4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⑳부터 ㉒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14562호, 2017. 2.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등록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수당 지급을 위한 장애 정도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50조의2에 따라 장애수당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892호, 2017. 9. 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70호, 2017. 12.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45조, 제45조의2, 제59조의4부터 제59조의13까지, 제86조(제86조제4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86조의2, 제87조제4호ㆍ제5호, 제9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32조의2 및 제8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7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생산품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제45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장애인생산품은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3년 동안 장애인생산품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장애 정도

  ②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장애등급이”를 “장애 정도가”로 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4호 중 “장애등급 이상에”를 “장애 정도에”로 한다.

  ④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4호 중 “장애등급 이상에”를 “장애 정도에”로 한다.

  ⑤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4호 중 “장애등급 이상에”를 “장애 정도에”로 한다.

 

    부칙  <제15646호, 2018. 6.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장애인개발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제2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본다.

 

    부칙  <제15904호, 2018. 12.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2조제1항제2호, 제72조의2제2항 및 제7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86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취업제한기간 등에 관한 특례) 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업제한을 받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취업제한대상자”라 한다)의 취업제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

  3.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② 이 법 시행 후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심판결을 한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이유로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의 변경 또는 취업제한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취업제한대상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를 말한다),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⑤ 법원은 제2항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고지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제2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취업제한기간을 새로이 정하거나 취업제한을 면제하는 결정을 고지하고, 검사에게 결정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⑦ 검사,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5항 또는 제6항의 결정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⑧ 항고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항고장을 제출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⑨ 항고법원은 항고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⑩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결정을 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⑪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⑫ 재항고의 제기기간은 항고기각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로 한다.

  

⑬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⑭ 법원은 제6항의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의 확정일자를 결정문 등본에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조(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후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취업제한기간 등에 관한 특례) 2016년 7월 28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부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제5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에 관한 특례) 제59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부칙 제3조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취업제한 등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의지ㆍ보조기 기사등의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72조제1항제2호, 제72조의2제2항 및 제7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의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248호, 2019. 1. 15.>  (아동복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2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⑥ 생략

 

    부칙  <제16258호, 2019. 1.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8조 중 “제59조제5항”을 “제59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6733호, 2019. 1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5항, 제35조, 제80조의2 및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25조 및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7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72조의3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제72조의3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경력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부칙  <제17791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220호, 2021. 6.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333호, 2021. 7.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의4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사회복무요원에 관한 부분 및 제90조제3항제3호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8417호, 2021. 8. 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25호, 2021. 12.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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