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식개선 신문) 최봉혁 기자 제6장 장애인보조기구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 ①“장애인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ㆍ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ㆍ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지원 및 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제66조삭제 <2015. 12. 29.> 제67조삭제 <2015. 12. 29.> 제68조삭제 <2015. 12. 29.> 제69조(의지ㆍ보조기제조업의 개설사실의 통보 등)
①의지ㆍ보조기를 제조ㆍ개조ㆍ수리하거나 신체에 장착하는 사업(이하 “의지ㆍ보조기제조업”이라 한다)을 하는 자는 그 제조업소를 개설한 후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조업소의 개설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조업소의 소재지 변경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의지ㆍ보조기 제조업자는 제72조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기사(補助器 技士)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자 자신이 의지ㆍ보조기 기사인 경우에는 따로 기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의지ㆍ보조기 제조업자가 제70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제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의지ㆍ보조기 제조업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지ㆍ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하여야 한다. 제70조(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6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지ㆍ보조기 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ㆍ보조기제조업을 한 경우 2. 영업정지처분 기간에 영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지ㆍ보조기제조업자가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을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의지ㆍ보조기를 착용하는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는 때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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