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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⑨장애인복지법 제60조(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개시 등)

최봉혁 | 기사입력 2022/11/10 [09:20]

[기획]⑨장애인복지법 제60조(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개시 등)

최봉혁 | 입력 : 2022/11/1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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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봉혁기자의 사진여행☆ 2022년 국립재활원 건강검진센터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제60조(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개시 등) 

①제5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지체 없이 시설 운영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시설 운영자가 시설 운영을 중단 또는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3. 30.>

  

③시설 운영자가 제2항에 따라 시설 운영을 중단하거나 시설을 폐지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조치 내용을 확인하고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3. 30., 2019. 1. 15.>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협조를 받아 시설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2. 시설 이용자가 이용료ㆍ사용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납부한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3. 보조금ㆍ후원금 등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4.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④ 시설 운영자가 제2항에 따라 시설운영을 재개하려고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조치 내용을 확인하고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30., 2019. 1. 15.>

  1.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

  2. 향후 안정적 운영계획의 수립

  3.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운영의 개시ㆍ중단ㆍ재개 및 시설 폐지의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3. 30.>

  [제목개정 2011. 3. 30.]

 

제60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 

①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애인의 시설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이용을 신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이용 신청자의 시설 이용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 이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용 신청자의 시설 이용 적격성 및 제79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결정하여 이용 신청자와 시설 운영자에게 통보한다.

  

④ 시설 이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 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용 적격성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시설 운영자는 이용 신청자와 서비스 이용조건, 본인부담금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⑥ 제5항에 따른 계약은 시설을 이용할 장애인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적 능력 등의 이유로 장애인 본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계약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⑦ 시설 이용자가 시설 이용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전에 시설 이용을 중단할 의사를 시설 운영자에게 밝혀야 한다. 이 경우 시설 운영자는 이용 중단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용 중단 희망자에 대하여 이용 중단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이나 차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2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의 활용방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과 제5항에 따른 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19.>

  [본조신설 2011. 3. 30.]

 

제60조의3(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그 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설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의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3. 30.]

 

제60조의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①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거주, 요양, 생활지원, 지역사회생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8.>

  

④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에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17. 2. 8.>

  

⑤ 제4항에 따른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2. 8.>

  [본조신설 2011. 3. 30.]

 

제60조의5(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처리한다. 다만,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속인, 일반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기타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려는 자가 있으면 6개월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3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법」 제1034조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들 간에 배당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세부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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