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까지 한달간…허가없이 들어가면 최대 50만원 과태료 부과
산불 예방 위해 15일부터 국립공원 탐방로 143곳 통제12월 15일까지 한달간…허가없이 들어가면 최대 50만원 과태료 부과국립공원공단은 가을철 건조기를 맞아 산불 예방을 위해 전국 19개 국립공원의 115개 탐방로를 오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전면 통제한다고 7일 밝혔다.
전면 통제되는 115개 탐방로는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오색~대청봉 구간 등으로, 총 길이는 449km이다.
아울러 28개 일부 탐방로 구간(총 길이 253km)은 탐방여건 및 산불 위험성 등을 고려해 부분 통제한다.
지리산국립공원은 노고단고개에서 장터목까지와 치밭목에서 천왕봉까지 등 총 26개 탐방로가 통제된다. 북한산국립공원은 다락원입구에서 은석암까지 이어지는 탐방로를 지날 수 없게 된다.
산불발생 위험성이 적은 지리산국립공원의 성삼재~노고단 정상 등 나머지 탐방로 472개 구간(길이 1307km)은 평상 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통제되는 국립공원 탐방로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r.kr)에서 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은 산불감시카메라와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이용, 산불 발생 및 감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산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진화차량과 산불신고 단말기를 산불취약지역 등에 전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열화상카메라 촬영기능과 음향송출 기능이 탑재된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출입금지구역 불법산행, 소각행위 감시·계도 등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국립공원 내의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통제된 탐방로에 허가 없이 들어가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체가 금연구역인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와 버너 등 인화물질을 소지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가 탄소저장고이면서 미래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연유산인 국립공원의 생태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로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금지 등 국립공원을 보전하는 기초적인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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