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으로 성능기준은 고시, 기술기준은 공고형식의 제·개정 추진 기술기준 개정 절차 간소화로 소방산업 신기술 변화에 적시 적용 오는 12월 1일부터 화재안전기준이 성능·기술기준으로 이원화적극행정으로 성능기준은 고시, 기술기준은 공고형식의 제·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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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적극행정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화재안전기준을 성능(기본)기준과 기술(상세)기준으로 이원화했으며 △기술이나 환경이 변화하여도 반드시 유지될 필요가 있는 성능기준은 고시 형식으로 정하고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구체적인 방법‧수단‧사양 등을 정하는 기술기준은 공고 형식으로 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가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의 신속한 제‧개정으로 신기술 및 신제품의 신속한 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국내 소방 산업육성 및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화재안전기준 제‧개정(안)은 현재 행정예고 중(‘22.10.26.~11.7.)으로 이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행정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2022.12.1.) 시행할 계획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화재안전기준은 소방시설의 설치 및 기술적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중요한 기준인 만큼, 앞으로 개정과정에서 전문가‧소방 산업계 및 일반 국민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반영하는 등 선진화된 소방시설 기준 마련을 위해 체계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