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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1일부터 화재안전기준이 성능·기술기준으로 이원화

최봉혁기자 | 기사입력 2022/11/05 [07:48]
적극행정으로 성능기준은 고시, 기술기준은 공고형식의 제·개정 추진
기술기준 개정 절차 간소화로 소방산업 신기술 변화에 적시 적용

오는 12월 1일부터 화재안전기준이 성능·기술기준으로 이원화

적극행정으로 성능기준은 고시, 기술기준은 공고형식의 제·개정 추진
기술기준 개정 절차 간소화로 소방산업 신기술 변화에 적시 적용

최봉혁기자 | 입력 : 2022/11/05 [07:48]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오는 12월 1일부터 국가화재안전기준을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으로 나눠, 고시 및 공고 형태로 각각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가화재안전기준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방법 등 기술적 기준뿐만 아니라 고층건축물, 지하구 등 공간 특성에 적합하거나 일반 대상물보다 강화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대상물에 대한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화재안전기준은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이 하나의 행정규칙(고시)으로 혼재되어 있어, 소방산업의 국제기준에 따라 적시에 개정해야 하는 기술기준의 경우, 통상 4~5개월이 소요되는 고시 개정 절차로 인해 제때 개정되지 못하면서 신기술‧신제품 도입 지연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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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적극행정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화재안전기준을 성능(기본)기준과 기술(상세)기준으로 이원화했으며 △기술이나 환경이 변화하여도 반드시 유지될 필요가 있는 성능기준은 고시 형식으로 정하고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구체적인 방법‧수단‧사양 등을 정하는 기술기준은 공고 형식으로 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가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의 신속한 제‧개정으로 신기술 및 신제품의 신속한 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국내 소방 산업육성 및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화재안전기준 제‧개정(안)은 현재 행정예고 중(‘22.10.26.~11.7.)으로 이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행정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2022.12.1.) 시행할 계획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화재안전기준은 소방시설의 설치 및 기술적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중요한 기준인 만큼, 앞으로 개정과정에서 전문가‧소방 산업계 및 일반 국민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반영하는 등 선진화된 소방시설 기준 마련을 위해 체계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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