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민원인에게 알려.. 허가취소, 재허가, 과태료 처분 예방으로 큰 호응
[서산시] 서산시, 허가기간 만료 사전예고제 ‘호응’허가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민원인에게 알려.. 허가취소, 재허가, 과태료 처분 예방으로 큰 호응
충남 서산시는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과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허가기간 만료 사전예고제’가 시민들로부터 꾸준한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1일 시에 따르면 허가기간 만료 사전예고제는 건축 관련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 허가,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등이 만료되기 30일 이전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만료 사실을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주는 제도이다.
시는 민원인들이 허가기간 만료일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이 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총 1882건의 사전예고를 실시했다.
그 결과 법 위반에 따른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허가취소, 재허가, 과태료 처분 등에 따른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제도 시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11월부터 안내문 발송 외에도 문자 전송까지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개발행위허가를 마친 한 민원인은 “여러 가지 허가와 사업 진행으로 바빠서 허가 기간을 놓칠 뻔했다”며, “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시에서 미리 알려줘서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영호 서산시 건축허가과장은 “복합민원 상담 사전예약제 운영이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며 “각종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민선8기 제1호 공약인 ‘시민만족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는 등 민원 편의 도모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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