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996만 명 중 22%에 달하는
216만 명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
사회복지정책 통신비감면 대상 216만명 놓쳐
취약계층 996만 명 중 22%에 달하는
216만 명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
하늘대부 | 입력 : 2024/11/09 [11:30]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정아 의원실 제공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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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장애인인식개선신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의무사항인 법적으로 통신비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996만 명 중 22%에 달하는 216만 명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 이들이 감면받지 못한 통신비는 1740억원에 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통신비 감면대상 996만 7372명 중 감면을 받은 사람은 780만 6615명이었다. 216만 757명의 취약계층이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통신비를 감면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수는 2021년 203만 4194명, 2022년 205만 6865명, 2023년 206만 1618명, 2024년 상반기 216만 757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올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감면된 통신비는 총 6288억 8400만 원으로, 1인당 월평균 1만 3426원의 통신비를 감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인 당 월평균 감면액으로 추산하면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216만 명이 상반기 동안 놓친 혜택은 1740억 원에 달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그중 하나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황 의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비 감면 제도를 안내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나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해 신청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법에 명시된 보편적 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라도 정부와 전기통신사업자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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