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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식당서 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하면 안 돼"

이도석 | 기사입력 2024/10/23 [14:31]

권익위 "식당서 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하면 안 돼"

이도석 | 입력 : 2024/10/23 [14:31]

▲ 권익위 "식당서 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하면 안 돼"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장애인 인식개선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장애인 보조견의 식당 출입 거부 사례가 발생한 경기도 부천시와 강원도 춘천시에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뇌 병변과 지적 장애를 가진 A씨는 지난달 부천시와 춘천시에 소재한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한 장애인 보조견 등록증을 보여줬지만, 해당 식당 주인들은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식당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등록된 보조견을 동반하고 공공장소에 출입하려고 할 때 해당 장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익위는 부천·춘천시에 식당이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거부한 경위를 조사하고,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부천·춘천시는 보조견 출입 홍보물 제작, 관련 법령 교육 강화 등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을 보장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보조견 출입이 거부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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