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년 휴직시 총 2310만 원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간 월 300만 원 지원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일·가정 양립 활성화‘남녀고용평등법’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년 휴직시 총 23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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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통합신청 및 서면 허용 도입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 때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나, 출산휴가를 다 쓴 다음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현장의견이 많았다.
이에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때 육아휴직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한편 근로자의 신청에 사업주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웠다.
때문에 근로자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개선해 법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내년부터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활용 시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지원수준도 현재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월 최대 20만 원의 업무분담 지원금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에도 확대해 근로자들이 동료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은 우리 노동시장의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에 매우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이어 내년 초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도 신속히 추진해 일하는 부모가 조속히 확대된 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