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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장애인연금 대상,자격기준,1954년 이후에 출생

이기용 | 기사입력 2024/09/21 [09:12]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 장애인연금 (www.bokjiro.go.kr/pension)

[장애인정책]장애인연금 대상,자격기준,1954년 이후에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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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 장애인연금 (www.bokjiro.go.kr/pension)

이기용 | 입력 : 2024/09/21 [09:12]

▲ [장애인정책]장애인연금 대상,자격기준,1954년 이후에 출생,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장애인연금.JPG

(서울=장애인 인식개선신문)

 

장애인연금

 

대상

1954년 이후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

등록장애인(1~3급)으로서, 2008년 7월 이전에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사람 (단, 재산 상한액 적용)

 

내용

근로 능력이 상실되어 소득이 없거나 적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1954년 ~ 1963년생 1964년 이후 출생자

단독가구 기초급여액 40만 4,810원    42만 4,810원

부부가구 기초급여액 60만7,215원           63만7,215원

차상위 계층 기초급여액 33만 4,810원   33만 4,810원

부가급여                  8만 원              8만 원

차상위 초과 기초급여액 36만 4,810원 36만 4,810원

차상위 초과 부가급여 5만 원               5만 원

 

부가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

차상위 초과: 차상위계층 기준 초과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후 보장 결정 및 급여 지급 (매월)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 장애인연금 (www.bokjiro.go.kr/pension)

핵심 정리:

 

대상: 1954년 이후 출생한 등록장애인(1~3급)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

지급액: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며, 출생 연도와 소득에 따라 다름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주의: 위 정보는 이미지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실제 신청 및 지급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www.bokjiro.go.kr/pension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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