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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 지원 혜택 10가지 혜택

하늘대부 | 기사입력 2024/09/05 [00:54]
최대 5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면제
2000cc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개발채권의 구입이 면제
자동차 구입 자금 대출과 3%의 저리

장애인차량 지원 혜택 10가지 혜택

최대 5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면제
2000cc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개발채권의 구입이 면제
자동차 구입 자금 대출과 3%의 저리

하늘대부 | 입력 : 2024/09/05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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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공단_한국환경공단_친환경자동차 정보_전기차구매보조금지급현황정보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서울=장애인인식개선신문)한국의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용 자동차 지원에 대한 보도를 한다. 이 제도는 장애인들이 차량 이용 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이에 대한 정확한 조건과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용 자동차 표지 및 조건
 
장애인용 자동차 표지: 주차비 및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에 '장애인용 자동차 표지'가 필요합니다. 이 표지는 장애인 본인, 장애인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 혹은 장애인 복지 시설 등의 차량에 발급된다.
 
발급 대상: 장애인 본인,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대상이 됩니다. 국내 거주 허가를 받은 외국인도 등록이 가능하다.
 
혜택 종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 차량 구입 시 최대 5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면제된다.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차량 취득 시 부과되는 취득세와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이는 장애인 차량 혜택 중 가장 큰 혜택으로 간주된다.
 
채권 매입 면제: 차량 등록 시 필수로 구입해야 하는 자동차 채권이 면제된다. 특히 2000cc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개발채권의 구입이 면제된다.
 
자동차세 추가 면제 조건: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추가적인 자동차세 면제가 가능하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
 
통행료 할인: 장애인 등록 차량이 고속도로 통행 시 통행료의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주차비 할인: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20%에서 50%까지 주차비 할인이 가능하다. 
할인율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우선 주차: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자동차 구입 자금 지원: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장애인에게는 자동차 구입 자금 대출과 3%의 저리 이자율이 지원된다.
 
차량 검사비 할인: 장애 정도에 따라 자동차 종합 검사비용의 30%에서 50%까지 할인이 적용된다.
 
자동차 보험료 할인: 장애 정도가 심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8.8%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혜택들은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된다. 
각 혜택의 적용 조건과 절차는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 복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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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용 자동차 표지 발급 절차 간소화
 
온라인 발급: 많은 지자체에서 온라인으로 장애인용 자동차 표지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방문 발급: 주민센터 또는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필요 서류: 장애인 등록증, 차량등록증,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2. 혜택 적용 조건의 유연성
 
장애 종류와 정도: 장애 종류와 정도에 따라 혜택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의 경우 특수 장치가 부착된 차량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제공될 수 있다.
 
차량 종류: 승용차뿐만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승합차나 화물차에도 혜택이 적용될 수 있다.
 
3. 지자체별 차이
혜택 범위: 지자체별로 추가적인 혜택이나 조건이 다를 수 있다.
절차: 발급 절차나 필요한 서류도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하는 지역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4. 주의사항
혜택 오남용 방지: 장애인용 자동차 혜택은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정기적인 재발급: 장애인 등록증이나 차량 등록증이 변경된 경우에는 표지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5. 추가적인 지원
운전 보조 장치 지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운전 보조 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차량 개조 지원: 차량을 장애인의 특성에 맞게 개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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