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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모집

안이문 | 기사입력 2024/08/14 [11:05]
25개월 이상 65세 미만의 심한 뇌병변장애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소변흡수용품 구입 비용을 지원

의정부시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모집

25개월 이상 65세 미만의 심한 뇌병변장애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소변흡수용품 구입 비용을 지원

안이문 | 입력 : 2024/08/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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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2024 하반기 승진‧전보 인사 단행(사진=의정부시청)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의정부=장애인인식개선신문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오는19일~ 30일까지 ‘2024년도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사업은 배변·배뇨 조절이 어려워 대소변흡수용품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소변흡수용품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신청은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25개월 이상 65세 미만의 심한 뇌병변장애인이면서, 일상생활동작검사서(수정바델지수, 독립기능평가)를 제출해 배변 조절과 배뇨 조절 점수가 2점 이하이거나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 중 기능제한점수가 배변 36점, 배뇨 24점(아동은 화장실 사용하기 42점)으로 확인되는 장애인에 한해 가능하다. 단, 시설 입소 중이거나 유사 사업을 지원받는 장애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당 지원 금액은 대소변흡수용품 구입 비용의 50%로 월 최대 5만 원까지이며, 분기별로 제출한 대소변흡수용품 구입 영수증을 확인한 후 대상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신청 희망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누리집(홈페이지) 새소식란을 참고하거나 시청 장애인복지과(031-828-4762) 또는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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