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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개인예산제 - 100명 시범사업

하늘대부 | 기사입력 2024/08/12 [11:15]
서울에 거주하는 18세~65세 미만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여부 상관없음

서울시 장애인개인예산제 - 100명 시범사업

서울에 거주하는 18세~65세 미만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여부 상관없음

하늘대부 | 입력 : 2024/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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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예산제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서울=장애인인식개선신문 서울시가 장애인들이 각자 꼭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본격 진행한다.
 
시는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추진을 앞두고 시범사업에 참여할 장애인 100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
 
시범사업 참여자로 선정되면 6개월간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금 한도 내에서 장애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위원회'에 신청하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을 받게 된다.
 
예컨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나, 주거환경 개선 비용 등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심사는 장애와의 연관성, 기존 서비스로 충족이 어려운 특수한 욕구, 변화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하고 필요 시 장애인의 거주지 등을 방문해 현장 실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도박, 담배, 복권, 생필품 구매, 취미·사회활동 등 누구나 요구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돌봄·이동서비스, 보조기기센터 이용 등 기존 복지 서비스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데도, 사용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서비스 제공 이후에는 한국장애인재단이 제공 업체에 비용을 직접 지급하게 된다. 지원금액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방지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도 지난달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 사업은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액 중 일부를 개인 예산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라 실질적인 급여량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는 그대로 이용하되 추가금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사업과는 차이가 있다.
 
시범사업 참여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18세~65세 미만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선발인원은 100명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로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작성 뒤 한국장애인재단에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7개 시립 장애인복지관에 요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재단(kfpd.org)과 7개 지원기관 장애인복지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참여 대상자는 한국장애인재단에서 다음 달 6일 이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시범사업 종료 이후 내년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두 차례의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최종적으로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장애인 당사자 선택권 보장이라는 복지의 새로운 영역이 확대됨과 동시에 기존 제도를 통해서는 실현되기 어려웠던 개별적이고 특수한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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