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애인인식개선신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급하는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보도한다
다음은 핵심 내용 요약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이란?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을 신규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지원 기간: 최장 1년까지 지원하며, 6개월 고용 유지 시 1차 지원 후 월별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로,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채용한 장애인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한다.
지원 금액: 장애인의 종류(경증, 중증), 고용 기간, 고용 시기 등에 따라 상이하며, 자세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시행 지침을 참고해야 한다.
신청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 신청, 우편 신청, 방문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다.
제출 서류: 지급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근로 계약서, 임금대장 등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공하는 시행 지침을 참고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내용 상세 설명
상시근로자: 월 60시간 이상, 16일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장애 진단서 등으로 장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다.
지원 금액: 경증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 남성과 여성, 고용 시기 등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 기간: 2025년까지 소급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는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추가 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관련 정보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시행 지침: 지원 요건,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장애인신규고용장려금 현황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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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제2조(지급기준) (생략)
① 법 제30항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기준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법 제33조
제4항에 따른 사업주를 포함한다)로서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매월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상시근로자의 수가 매월상시근로자의 총수(건설업은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정액」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주로서 해당연도의 공사실적액을 상시근로자의 수로 환산한 인원으로 한다)에 영제25조제2호에 따른 의무고용률을 곱하여 산출된 근로자의 수(이하 “기준인원”이라 하고, 그 수에서 소수점이하는 올린다.)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고용하는 장애인근로자의 수에 제3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단가를 곱한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근로자는 기준인원 및 초과 고용 장애인근로자 수
에서 제외한다.
1. 최저임금 미만을 받으면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2.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자로서 장려금 지급대상 기간 중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
② 제1항의 기준인원 산입은 입사일 순서로 하되, 입사일이 동일한 경우 경증ㆍ남성. 임금이 낮은 순서로 산입한다.
입사 이후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장애인등록일을 입사일로 보고, 동일 사업장에 12개월 내 재고용되었을 경우 기존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입한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캡쳐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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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시근로자 20인을 고용한 상태에서 장애인 근로자 A, B, C를 신규고용한 경우
누가 신규고용장려금의 지원인원이 되며,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여부는 어
떻게 되나요?
A. 사업주가 A, B, C 중 한명을 선택하여 신규고용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만약, 장
애인 근로자 A가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인원이 된 경우,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
시 기준인원에 우선적으로 산입된다. B, C는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인원이 될
수 있다.
Q. 장애인 근로자 4명을 고용한 상태(장애인고용장려금 기준인원 1명, 지급인원 3
명)에서 장애인 근로자 A를 신규고용한 경우 누가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인원이
되나요?
A. 신규고용된 근로자는 A뿐이므로, A가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인원이 된다. 신
규고용장려금을 지급받으면 A는 신규고용장려금 지급기간동안 장애인고용장려
금 기준인원에 우선적으로 산입되며, 나머지 장애인 근로자 4명은 장애인고용장
려금 지급인원이 될 수 있다.
Q. 장애인 근로자 4명을 고용한 상태(장애인고용장려금 기준인원 1명, 지급인원 3
명)에서 장애인 근로자 A, B를 신규고용한 경우 누가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인원
이 되나요?
A. 해당 사업주의 신규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인원 한도는 1명이므로 A, B중 사업주가
선택한 대상이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인원이 된다. 만약 B가 신규고용장려금을
지급받으면 B는 신규고용장려금 지급기간동안 장애인고용장려금 기준인원에 우
선적으로 산입되며, A를 포함한 나머지 장애인 근로자 5명은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인원이 될 수 있다.
Q. 장애인 근로자 35명을 고용한 상태(장애인고용장려금 기준인원 2명, 지급인원
33명)에서 장애인 근로자 A, B를 신규고용한 경우 누가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인
원이 되나요?
A. 사업주의 최대 지원한도는 2명이므로 A, B 모두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인원이 됩
니다. 신규고용장려금을 지급받으면 그 지급기간에는 A, B가 장애인고용장려금
기준인원에 우선적으로 산입되며 나머지 장애인 근로자 35명은 장애인고용장려
금 지급인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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