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장애인인식개선신문) 제주시는 신장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생계 안정을 위해 장기 투석 등으로 인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투석ㆍ이식수술 사전검사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장장애인 중 ▲혈관 및 복막 투석을 받고 있는 자(도내의료기관에 한정),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이식수술 사전검사비),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투석 혈관수술비)이다.
단, 의료급여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자는 지원이 제외된다.
▲혈관 및 복막 투석비는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를 지원하며, 장애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에 신청하면 의료기관에서 제주시로 신청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식수술 사전검사비는 이식검사비의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회 지원, ▲투석 혈관수술비는 1회당 본인 부담액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회에 한해 지원하며, 장애인이 진료비 계산서를 지참해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592명에게 7억 2,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6월 말 기준 579명에게 4억 6,617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신장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차별 없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권리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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