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65세 미만 대상 신체·가사 활동, 이동지원 등 활동 보조, 방문목욕·간호 등 상이등급 3~7급 보훈대상자도 9월부터 장애인활동 지원 혜택보훈부·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65세 미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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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월 제도 시행에 앞서 구비 서류, 접수 절차 등 지침을 정비해 안내할 예정으로,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도 기존 활동 지원 대상자와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등록 장애인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므로 서비스 신청 전 반드시 장애인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최병완 보훈부 복지증진국장은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보훈대상자들이 한 분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꼼꼼히 살피고 그에 맞는 정책을 발굴·시행하는 것은 물론,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제도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부처 간의 벽을 넘어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의미 있는 조치라 생각하며, 상이 국가보훈대상자의 일상·사회생활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