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장애인인식개선신문) 경남 진주경찰서는 올2월부터 5월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장애인주차표지를 위조하거나 폐지된 장애인주차표지를 부정사용한 피의자 34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의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폐지된 장애인주차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를 새로운 번호로 바꾸거나 장애인주차표지 그림파일을 칼라프린터로 출력, 위조해 사용했고 정상 발급된 장애인주차표지를 장애인이 사망하거나 차량을 교체해 사용할 수 없게 된 후에도 계속해 부정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대부분은 장애인의 가족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주차편의를 위해 발급된 장애인 주차표지를 본인들 만의 주차편의를 위해 사용하고 특히 피의자들 중에 공무원이 8명이나 포함돼 있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큰 죄의식 없이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혐의로 1인당 200만원씩 총 34명에게 6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 모두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