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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조건

최중호 | 기사입력 2024/05/21 [20:57]
▲ 자녀장려금은 자녀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나요?
 18세 미만 자녀(소득금액100만원미만)는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사는 자녀가 중증장애인(소득금액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8세 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나이 제한 없음)
 

알쏭달쏭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조건

▲ 자녀장려금은 자녀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나요?
 18세 미만 자녀(소득금액100만원미만)는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사는 자녀가 중증장애인(소득금액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8세 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나이 제한 없음)
 

최중호 | 입력 : 2024/05/21 [20:57]

▲ 2024년 '정기분' 근로장려금...신청자격·조건·기간·지급일·금액·방법은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서울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알쏭달쏭 근로·자녀 장려금 Q&A(질문&답변)'를 안내한다고 지난15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2천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8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미만인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이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아도 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 100만원이 되지 않는 18세 미만 자녀라면 자녀 수와 무관하게 모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함께 사는 자녀가 중증 장애인이라면 18세 이상도 지급 대상이다.
 
다만 자녀 세액공제와 장려금의 중복 수급은 불가능하다. 연말정산 때 자녀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세액공제분을 제외하고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혼한 가정이라면 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원이 신청할 수 있다. 합의했다면 미리 정한 가구원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도 신청이 불가능하다. 다만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해당 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해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 기준은 본인과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재산, 회원권, 유가증권, 부동산 취득권리 등 가액을 합산해 판정한다.
 
이때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만 재산 가액에 포함한다. 가령 1억원 상당의 전세를 살고 1억5천만원짜리 화물 트럭을 소유한 경우 화물 트럭은 재산 기준(2억4천만원) 산정 때 제외하기 때문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재산 기준 판정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아래는 국세청의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에서 주요 내용을 발췌했다. 
 
▲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자녀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나요?
 18세 미만 자녀(소득금액100만원미만)는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사는 자녀가 중증장애인(소득금액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8세 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나이 제한 없음)
 
▲ 올해 출생한 자녀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024년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혼한 가정인데 자녀장려금은 누가 받나요?
 자녀와 함께 사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로 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전혀 없어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총급여액 등 4만원 이상부터 장려금 지급)
 
▲연금소득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그 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하여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모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대부분은 신청한 대로 받지만, 일부는 금융재산 사후 수집*에 따른 재산기준 초과 등으로 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기 때문에 1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90만 가구에 근로·자녀 장려금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달 말까지 정기 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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