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JTBC '사건반장'에서 지난 12일 방영된 내용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아파트단지 한 여성이 공원에서 반려견 털을 쓰레기봉투에 버리고 벌금을 납부하게 됐다.
영상 속 여성은 아파트단지 내 공원의 나무에 반려견을 묶어두고 털을 깎았습니다. 하지만 털을 깎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털이 바람에 날아가 공원 곳곳에 흩뿌려졌다. 여성은 남아있는 털을 공원에 비치된 쓰레기봉투에 버리고 그 자리에서 떠났다.
이 쓰레기봉투는 공원의 낙엽 등을 담아두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의 제보에 따르면, 해당 영상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경범죄처벌법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위반된 행위"이며, "과태료 부과 사건이지만, 법을 떠나 상식과 배려심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여성의 행동에 대해 "개털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신 집에 털이 날리는 건 싫어서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하는 건가",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사람이 많아" 등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법률적으로 쓰레기 등 무단 투기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이 사건은 반려견과의 공동생활 시 주변 환경에 대한 배려와 책임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 반려견 털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으며, 공원에 버려진 털은 청소 어려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반려견 소유자는 반려견 털 관리에 신경 써야 하며,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저작권자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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