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1대1 돌봄 등 '통합 돌봄' 서비스 중증 장애아동 돌봄 시간은 연 960시간에서 1천80시간으로 확대 체육활동과 야간 돌봄을 포함해 '24시간 1대1 돌봄' 올해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종합)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1대1 돌봄 등 '통합 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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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장애인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활지원서비스를 골라서 이용할 수 있는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오는 6월 시행된다.
자·타해 가능성이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1대1 돌봄 등 '통합 돌봄' 서비스도 상반기 중 시작된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 증진센터는 4곳이 추가로 문을 연다.
올해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도 수립돼 향후 맞춤형 보건의료 체계의 청사진이 나온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 중 올해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제6차 종합계획 시행 2년차인 올해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예산을 복지·건강 등 9대 정책분야에 걸쳐 지난해보다 10%가량 늘어난 6조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올해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란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개인예산제를 모의 적용한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6월부터 지자체 8곳, 21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다.
올해 시범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 범위에서 개인예산을 할당했다.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늘렸다.
지역사회 장애인 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증 장애아동 돌봄 시간은 연 960시간에서 1천80시간으로 확대하고,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월 17∼25만원) 지원대상도 7만9천명에서 8만6천명으로 늘린다.
정부는 또 자·타해 행동으로 돌보기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상반기 안에 시행한다.
340명을 대상으로 체육활동과 야간 돌봄을 포함해 '24시간 1대1 돌봄'을 지원하고, 주간에는 2천명을 대상으로 개별 또는 그룹형으로 맞춤형 활동서비스를 제공한다.
발달장애인의 주간 활동 서비스도 기존 1만명에서 1천명을 더 늘려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12곳에서 16곳으로 모두 4곳을 추가 지정한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3∼7급 상이보훈대상자에게는 올해 9월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