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까지 조폭범죄 특별단속 실시…전국 조폭전담수사팀 운영 지난해 3272명 검거·642명 구속…최근 사행성 범죄 비중 증가 원금·고수익 보장?…조폭 개입 ‘리딩방’ 등 신종사기 엄단7월 17일까지 조폭범죄 특별단속 실시…전국 조폭전담수사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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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발전에 따른 범죄 추세 변화에 따라 2019년부터 최근 5년 동안 전통적 조폭 범죄인 폭력행사 비중은 40.9%에서 32.4%로 감소했다.
그러나 신종범죄의 대표 유형인 사행성 범죄 비중은 11.1%에서 17.8%로 증가했다.
이에 경찰은 오는 7월 17일까지 4개월 동안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조폭 개입 신종 사기(리딩방 등)·도박 등 국민 체감 약속(4호, 5호)과제 ▲조폭 개입 불법 대부업·대포물건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집단폭행·건설현장 폭력행위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 등이다.
한편 최근 일부 조직폭력배들이 리딩방 운영과 비상장주식 사기 등 신종 사기범죄에 가담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는 사례를 확인했다.
때문에 특히 조직폭력배가 가담한 신종 사기범죄·도박 등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해당 범죄에 대해 더욱 엄중히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설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조직폭력배의 회합 등 첩보 입수 때 초기 단계부터 대응팀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엄중 경고 조치와 사전 현장 경력배치가 포함된 선제적으로 대비 등 폭력조직원 간 충돌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 불안을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한편 그동안 경찰은 조직폭력 범죄에 대한 전문 수사체제를 구축하고 다년간 축적된 수사역량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대응한 결과 지난해 조직폭력 범죄로 3272명을 검거하고 64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기존 폭력조직의 세력 확장을 억제함과 동시에 신규 조직 및 신종 조폭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수사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과 체계적인 관리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보았거나 이를 목격한 경우에는 신고자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며, 맞춤형 피해자 안전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