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하츠가 전기레인지 4만5495대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경기도소방학교가 국표원에 제공한 하츠 전기레인지 화재사고 정보를 바탕으로 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리콜 대상은 2018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제조한 하츠 전기레인지(모델명: IH-362DTL)다. 인덕션에 적합하지 않은 용기를 사용하거나 제품 전원이 꺼진 후 단시간 내에 다시 켜게 되면 인덕션 제어 부품에 전압 과부하가 걸리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하츠는 개선 부품으로 무상 교체를 실시한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멈추고 하츠 고객지원센터 또는 홈페이지로 연락해 신속히 안전조치를 받아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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