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 75만원 지원…이자환급, 차주가 직접 신청해야 18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로 신청 접수, 29일 첫 환급 중소금융권 대출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 꼭 하세요”1인당 평균 75만원 지원…이자환급, 차주가 직접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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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대출 잔액이 8000만원이고 금리가 6%라면, 기준일 전후로 금리가 변해도 6%에서 5%를 뺀 1% 이자율을 대출 잔액에 적용해 이자 환급을 지원하는 식이다.
이자 환급은 차주인 소상공인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하다. 차주 정보를 토대로 이자환급액을 검증 및 확정하는 기간인 3영업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내내 신청할 수 있다.
개인 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cashback.credit4u.or.kr, 3.18일부터 개시)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신청 수요를 고려해 신청기간 초기에는 5부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달 18일엔 출생연도 끝자리가 3, 8인 대출자만 온라인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9일은 끝자리 4,9, 20일은 5, 0, 21일은 1, 6, 22일은 2, 7이 신청 대상이다.
법인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초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내야 한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을 통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또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 채널 및 제출 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 개시 이후에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상황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