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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률3.6% 준수"인턴·계약직으로 채워"

최봉혁 | 기사입력 2022/09/27 [06:43]
정일영국회의원,

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률3.6% 준수"인턴·계약직으로 채워"

정일영국회의원,

최봉혁 | 입력 : 2022/09/27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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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회 (사진) 최봉혁 기자  ©



(장애인인식개선신문=최봉혁 기자) 공공기관 의무고용제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절반 이상이 장애인 근로자의 50% 이상을 인턴이나 계약직으로 채용하며 '꼼수 고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산업부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44개 공공기관 중 25개 기관이 지난해 장애인 근로자의 절반 이상을 인턴 또는 계약직으로 신규 채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90% 이상을 인턴·계약직으로 채운 기관은 16개였다.

 

특히 장애인 신규 채용자 전원을 인턴이나 계약직으로 고용한 곳은 한국전기안전공사(25명), 코트라(32명), 기술보증기금(16명), 한전KDN(14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3명) 등 총 14개 기관이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신규 채용한 129명의 장애인 근로자 중 118명(91.4%)을, 한국가스안전공사는 49명 중 47명(95.9%)을 인턴 또는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재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 중 인턴·계약직 비율이 절반이 넘는 산업부와 중기부 산하 공공 기관은 지난해 기준 7곳으로 파악됐다.

 

한국동서발전은 재직 장애인 33명 중 31명(93.9%)을, 한전KDN은 83명 중 62명(74.6%)을, 코트라는 59명 중 32명(54.2%)을 인턴이나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있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르면 정부 기관과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의 일자리 보장을 위해 특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4%, 올해는 3.6%로, 이를 위반한 사업장은 한국 장애인고용공단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다수의 공공기관이 장애인 근로자를 직장 체험형 인턴이나 대체 인력 등으로 채용하며 고용 의무 비율만 채운 것으로 드러나면서 '꼼수 채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략물자관리원 등은 지난 3년간 장애인 신규 채용자 전원을 인턴이나 계약직으로 고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정일영 의원은 "장애인을 인턴·계약직으로만 채용해 의무고용률을 표면적으로 충족해온 것"이라고 지적하며 "인턴·계약직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와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에 차등을 둬 의무고용률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을 형식적이고 한시적인 인턴·계약직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도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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