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아동복지 정책…디딤씨앗통장 대상 확대 등 17개 시·도 회의 개최…아동학대 조기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공유 전국에 임산부 전문 상담기관 12개 설치…7월부터 상담가능올해부터 달라지는 아동복지 정책…디딤씨앗통장 대상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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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통보제 시행
미등록아동을 예방하는 출생통보제도 위기 임신 지원과 보호출산 시행일과 같은 오는 7월 19일에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하는데, 이는 모든 아동들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올해 4월부터는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가 난소기능검사(AMH) 등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사를 받으면 그 비용을 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부부는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사실혼과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는 반드시 보건소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 입양제도 개편 추진
지난해 입양특례법을 국내입양특별법과 국제입양법으로 제·개정해 내년 7월에 시행한다.
입양대상아동의 결정과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며 예비양부모의 자격심사와 결연 등 핵심절차는 복지부의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특히 이번 개편은 현재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 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 디딤씨앗통장 대상 확대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월마다 저축이나 후원으로 5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지원해 15만 원으로 만들어 주는 통장이다.
지금까지 디딤씨앗통장은 12세에서 17세 사이의 보호대상아동이나 기초생활수급아동이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아동이 0세부터 17세 사이라면 신청할 수 있고,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40%에서(생계·의료급여) 50% 이하로(주거·교육급여)까지 완화했다.
◆ 아동학대 조기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로 판단하기 전에 신속하게 아동을 지원하거나 아동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예방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적합한 지원 유형을 선택해 아동과 그 가족을 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계획해 시·도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올해 새로운 아동복지 정책을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시·도의 값진 경험과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며 “시·도와 함께 7월 19일로 예정된 위기임산부 상담 시행을 비롯한 다양한 제도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