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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지원]장애인 소외계층 에너지 지원금 신청12월29일 마감

최봉혁 | 기사입력 2023/11/16 [17:15]
에너지 지원금 
△1인 세대는 24만 8000원 
△ 2인 세대는 33만 5000원  
△ 3인 세대는 45만 5000원  
△4인 세대는 59만 7000원​

[장애인지원]장애인 소외계층 에너지 지원금 신청12월29일 마감

에너지 지원금 
△1인 세대는 24만 8000원 
△ 2인 세대는 33만 5000원  
△ 3인 세대는 45만 5000원  
△4인 세대는 59만 7000원​

최봉혁 | 입력 : 2023/11/16 [17:15]

▲ 장애인지원]장애인 소외계층 에너지 지원금 신청12월 말까지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서울=장애인인식개선신문) 겨울철 한파보다 매서운 '이것'의 정체는? 바로 겨울철 무섭게 치솟는 ‘난방비’이다. 
 
전기료와 연료·난방비 등의 에너지 구입 비용이 가구 소득의 10%를 넘어서는 에너지 빈곤가구라면 다가올 겨울 한파가 더 매섭게 느껴진다. 정부에서는 동절기 취약계층이 난방비 절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난방비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사업은 에너지 바우처, 등유 바우처,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연탄쿠폰) 3가지이다. 난방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을 정리해 보도한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 지원 금액 / 신청기간 /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해 난방 요금을 차감 받거나, 국민행복카드로 등유·액화석유가스(LPG)·연탄 등을 결제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다. 세대 수가 많고 지원 금액을 많이 받으려면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시는 게 유리하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본인이나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올겨울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은 동절기(10월 ~ 4월) 세대당 평균 30만 4000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는 24만 8000원 △ 2인 세대는 33만 5000원  △ 3인 세대는 45만 5000원  △4인 세대는 59만 7000원​으로, 20202년 대비 3개 수준으로 인상됐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에너지 바우처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오는 12월 29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시면 된다.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 서비스 > 서비스 찾기 > 복지 서비스 상세(중앙)에서 확인하거나 검색창에 ‘에너지 바우처’를 입력해 검색하시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
등유 바우처
신청 대상 / 지원 금액 / 신청기간 / 신청방법
 
등유 바우처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세대라면 등유 바우처 지원을 신청해 볼 수 있다. 등유 바우처는 저소득층이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의 포인트를 실물 카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등유 바우처 신청 대상
등유 바우처는 주민등록상 1인 세대이면서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원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세대(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 가정, 기름보일러(난방용 등유) 사용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등유 바우처 지원 금액
정부의 동절기 난방비 지원 대책 발표에 따라 이번 동절기 등유 바우처 지원금액도 크게 늘어났다. 기존에는 조건이 충족된 세대 당 31만 원의 포인트를 지원했으나, 올해는 지원금액이 64만 1000원으로 크게 인상됐다. 등유 바우처는 카드사와 가맹이 되어 있는 주유소·유류 판매소에서 3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 기간이 지난 포인트는 자동 소멸된다.
등유 바우처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등유 바우처 신청 기간은 광역시의 경우 11월 10일 ~ 11월 24일까지, 읍면동 및 시군구는 11월 10일 ~ 11월 23일까지 이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가구는 12월 4일부터 등유 나눔 카드를 사용해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기간 내 꼭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연탄쿠폰(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신청 대상 / 지원 금액 / 신청기간 / 신청방법
 
연탄쿠폰이란?
한겨울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난방용 연탄을 사용하는 가정도 많죠. 사용 가구가 갈수록 줄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의 7만여 가구는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연탄을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 경제 취약계층인 이들을 위해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일명 연탄쿠폰을 지급하고 있다. 연탄쿠폰은 지난 2008년부터 정부가 저소득층 연탄사용 가구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탄 교환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연탄쿠폰 지원대상
연탄쿠폰 지원 대상은 수급자, 차상위, 소외계층 중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이다. 홀몸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 주로 해당될 전망이다. 한편 올해 연탄쿠폰은 독거노인이 아닌 만 65세 이상 어르신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단, 이미 8월 중 연탄쿠폰을 신청한 가구는 제외되며,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신청한 가구는 중복으로 지원이 불가하다. 또한 연탄보일러가 아닌 연탄난로만을 사용하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점을 유의한다.
 
수급권자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로써,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받을 수 없는 가구
 
차상위계층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소외계층
주민등록 등본 상 만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가구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연탄쿠폰 지원 금액
올해 연탄쿠폰 지원금액은 54만 6000원으로 늘어났다. 연탄 쿠폰은 내년 4월 30일까지 연탄 구입 시 지급받은 쿠폰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평소 거래하던 동네 연탄가게나 인근의 수송업자, 거주지 내 연탄 공장으로 연탄을 주문하고 쿠폰으로 연탄 대금의 일부나 전부를 지급하면 된다.
※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발급하는 연탄 전용 카드는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으며, 지난해 연탄 카드를 발급받은 가구는 재충전해서 사용 가능하다.
연탄쿠폰 신청 방법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은 11월 9일까지 지원 대상 가구를 추가 접수한다. 연탄쿠폰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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