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토론회]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개정토론회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국내 중증장애인은 100만명 - 중증장애인은 27.1%"[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토론회]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개정토론회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국내 중증장애인은 100만명 - 중증장애인은 27.1%"[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토론회]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개정토론회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국내 중증장애인은 100만명 - 중증장애인은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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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식개선신문) = [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토론회]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개정토론회 에 참가한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은 "국내 중증장애인은 100만명 - 중증장애인은 27.1%" 중증장애인을 위한 고용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다음은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의 인사말 전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입니다.
지난 5월 정부는 '제6차 장애인 고용 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미충족한 기업에 고용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주목할 만한 새로운 계획도 있었지만, 여전히 중증장애인의 고용 확대 방안과 고용부담금 인상 논의는 없었습니다.
상당수 장애인, 그중에서도 중증장애인은 고용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국내 중증장애인은 100만 명이나 되지만 고용은 경증장애인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5세~64세 사이 경증장애인의 고용률은 약 66.5%인 반면, 중증장애인은 27.1%로 나타났습니다.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더블카운트' 제도까지 시행하고 있지만 여 전히 중증장애인은 취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에 맞 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의 고용 의무를 부과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장애인들에 게 이 법안은 최소한의 고용안전망이자 사회안전망입니다. 하 지만 기업들은 최소한의 고용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평 균임금보다 낮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해 손쉽게 장애인 의무 고용 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0인 이상 민간기업에서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기업체의 규모는 1만 4,942곳으로 전체 기업 수의 절반이 넘는 53.6%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고용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한 번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고용부담금 만 납부한 기업도 3곳이나 됩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고용부담금 상 향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 60% 수준의 기초부담 액을 단계적으로 평균 임금수준까지는 인상해야 고용부담금을 내는 게 더 경제적이라는 기업의 잘못된 인식도 바뀔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입니다. 고용 부담금을 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장애인에 맞는 사업 및 직무 를 개발하고 장애인 채용을 경쟁력 강화로 삼겠다는는 인식변화 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기업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계획하게 될 것입니다.
고용 확대 과정에서 장애인 고용을 질적 수준 또한 높여야 합니다. 과거 장애인 일자리가 주차관리, 문서수발, 바리스타 등 단 순 직무 위주였다면 이제는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화의 시기에 맞춰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일자리를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지혜가 모이길 바라며, 저와 정의당 은 장애인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안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적합한 교육과 직무를 찾아 사회 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