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식개선신문) = 아산시장애인복지관(관장 이창호)은 지난 9월 8월 정우신약(주) 사업체 내 교육장에서 사업체 임·직원 75명을 대상으로 ‘2023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진행했다.
‘2023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거, 법정의무교육으로써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업주를 포함해 모든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포함)가 연간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산시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관내 사업체 교육신청 시,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강사가 무료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정우신약(주)은 현재 2명의 장애인근로자가 근무 중이며, 금번 교육진행을 통해 향후, 장애인 고용 확대 계기가 마련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로 함께 더불어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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