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국회의원 부담금을 기초임금의 100% 수준↑ 이를 잘 따랐을 경우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도록 관련법을 개정 추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토론회 고용부담금 인상 제안전혜숙 국회의원 부담금을 기초임금의 10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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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이어 “지금처럼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기초임금의 60%만 내면 되고, 고용하면 100%를 지불해야 하는데 어느 기업이 고용하겠나"라며 “부담금을 기초임금의 100% 수준으로 올리고 이를 잘 따랐을 경우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법이 지난 1990년 제정된 이래 장애인의 참여(취업)를 실질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고용부담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면서도 “최저임금의 60%라는 저조한 수준의 현행 기준으로 인해 고용부담금이 마치 장애인 고용의 책임을 지지 않을 타당한 비용처럼 간주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첫 발제자로 나선 임성택 지평 대표변호사는 “고용부담금을 상향해 고용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업의 규모와 부담능력을 고려해 중소기업의 부담금은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제도적, 기술적, 세무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장애인 고용의 양과 질을 늘리기 위한 고용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안했다.
조 연구위원은 “장애인은 그동안 일과 노동시장에서 배제돼왔다”면서 “장애인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선 최저임금 60% 수준의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을 각 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 월 평균임금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어 “고용부담금을 산정할 때는 고용률과 함께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형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조종란 서울여대 석좌교수, 이부용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 성희선 서울커리어플러스 센터장, 윤정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이 참여해 장애인 고용 현황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현장의 목소리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