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식개선신문) =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고용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채용지원금은 매년 조금씩 개편되며 당해 시장 상황을 적극 반영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도 확인해야한다,
대표적인 채용지원금 종류와 지원요건,과 전년대비 달라진 지원방향 등에 대해 보도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2022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되는 사업으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채용장려금이다. 다만, 고용조건이나 채용대상자에 대한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요건
(1)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1년 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함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은 피보험자 수 1인 이상인 기업도 참여가 가능
(2) 청년 : 채용대상자의 경우 다음 조건에 모두 충족되어야 사업참여가 가능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공고에서 정한 9가지 취업애로유형 중 반드시 1가지 이상 해당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고용보험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충족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 대상채용자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180만원씩 3개월 주기로 지급)
- 대상채용자가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할 경우 2년째 되는 날 1인당 480만원 일시지급
- 기업별 지원한도는 직전년도 평균 피보험자 수 의 50%(수도권) 또는 100%(비수도권), 최대 30명까지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은 일자리도약장려금과 비슷하게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어려운 구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장려금이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
(1)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후 고용센터 등에 구직 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2)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도서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내용
- 우선지원대상인 경우 : 6개월에 360만원씩 1년에 총 720만원 지원
- 대규모기업인 경우 : 6개월에 180만원씩 1년에 총 360만원 지원
- 장려금 지급 한도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를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주가 지급한 보수를 그 지급 한도로 합니다.
- 장려금 지급 기간 : 고용촉진장려금은 1년간 지원되며 예외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여성을 채용한 경우 2년 지원됩니다.
2023년 달라진 채용지원금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2023년 시행되는 채용지원금의 경우 고용 후 '최소 고용유지기간 6개월'을 충족할 경우에만 채용지원금이 지급된다는 것이다. 이는 채용지원금을 사업을 통해 고용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까지도 확보하려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2023년 채용지원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또는 2024년 채용 계획까지 염두에 두고 계신 사업주분들께서는 이러한 고용시장의 흐름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년 인상되는 인건비 부담에 현명하게 대처하기위해 다양한 채용지원금 사업을 이용 하는것이 좋다. 채용지원금은 종류가 많고 중복참여가 불가능하다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강사 최봉혁기자 강연요청 a1004@dpi1004.com